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MA 회사에 고정사업허가서(IUT)가 없으면 직원 키타스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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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PMA 회사에 고정사업허가서(IUT)가 없으면 직원 키타스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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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20 22:28 조회12,35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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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PT GLOBAL CENTER CONSULTING의 서 병환 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PMA회사에 고정사업허가서(IUT)가 없으면 임원진을 제외한 직원 키타스 진행 불가합니다.
 
IUT(IJIN USAHA TETAP)이란 PMA 회사의 최종 확정 사업 허가서 입니다.
즉 최초에 투자청으로 부터 최초(임시)허가를 받은후  제조업은 상업생산 개시 이후나 무역업의 경우 사업 개시 되는 시점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 입니다.
 
그런데 이달 초 부터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듯 합니다.
즉 "고정사업허가서가 없다는 것은 아직 회사에서 사업할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 이며 직원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빨리 고정사업허가 및 이를 위해 수반되는 환경평가서등의 허가를 완벽히 받아야 한다."라는 뜻 과 함께 기존에 시차를 두고 진행하던 서류를 빨리 하라는 뜻도 있는 듯 합니다.
 
 
이는 현재 투자청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시도되는 것으로 어쩌면 투자청의 내부 시스템 강화 및 현장의 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진행하겠다는 신임 부청장의 뜻인듯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 빠르게 진행하던 IJIN PRINSIP 유효기간 연장이나 주주변경시 사인 확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무척 힘들게 업무가 진행 되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진행되는 투자청의 서류등은 정확히 기재,작성하여 업무공백을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 직원들의 키타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허가서,환경평가서등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면 3~4달 이상 추가 기간이 필요 할 수 있고(환경평가는 공장 상황에 따라서 6개월 이상이 소요 되기도 함)비용도 추가 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내용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으니 파악이 되는대로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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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vember님의 댓글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요즘 생긴 무슨 규정에 의한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투자청에 IUP 받을려서 신청했을때,

"귀사는 IUT 이 필요없습니다 " 라는 문구가 적인 정식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2011년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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