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0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1,303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4건 2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96 교육 특례입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댓글3 juju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12204
5695 통신/전자 냉장고 판매처 댓글3 빈스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7810
5694 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산업용 경유 가격 확인 댓글4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6 12431
5693 비즈니스 금융업종(보험)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댓글4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1 10732
5692 여행 hotel seruni 댓글2 eorkf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7 8765
5691 기타 옥 매트 파는 곳 댓글1 아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4 12190
5690 생활/문화 Jepara 가구점 연락처 댓글2 마테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0 3784
5689 세법/법률 하나 은행 입출금 문의 댓글5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3 12017
5688 비즈니스 목욕탕 사우나 장비 및 보일러 시공업체 문의드립니다. 댓글2 천재와바보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6 12823
5687 비즈니스 건축 도면 댓글1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5 15325
5686 기타 사람을 찾습니다. 꼭 도와 주세요. 댓글1 zar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3 9038
5685 비자 (급)도착비자 댓글6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7 10724
5684 비즈니스 골프장갑 제조 회사 찾습니다. 댓글1 하리밍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9928
5683 비자 배우자스폰서 관련 여쭤봅니다 댓글1 훔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7277
5682 비자 출국시 댓글2 kong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4 8313
5681 통신/전자 아이폰 4 가격 댓글7 개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1 8733
5680 셋팅 파마 잘하는 미용실이 어디죠? 댓글11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30 10396
5679 답변글 통관 Re: 인도네시아에서 아마존닷컴 해외구매 가능하나요? 댓글6 블링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2 9781
5678 부동산 부동산 매매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무엇인지요 , 댓글1 대감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2 10532
5677 자카르타 관광버스 대절 질문입니다~~ 댓글5 알럽인니기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31 11450
5676 생활/문화 - 댓글12 Meut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3 7441
5675 싱가폴에서 받는 인도네시아 쏘셜 비자 댓글3 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9 7609
5674 여권연장에 대한 문의 댓글7 인터스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5 8411
5673 생활/문화 통돼지바베큐 댓글1 Amorpar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8607
5672 건강 치과 치료 댓글3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2 10036
5671 원불교인을 찾아요 댓글2 monica470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8 10170
5670 아이폰4 파는곳 댓글2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7 7663
5669 찌까랑 PC 방 싸게 이용하는 방법 공유 해주세요.... 댓글5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9 846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