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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인도네시아 투자청,이민국,노동부 신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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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29 07:41 조회11,52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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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글로발 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

오늘은 2015년 새로운 행정절차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

작년 대통령이 바뀌면서 하반기부터 행정절차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 투자청 및 이민국, 노동부 온라인 등록 전격시행, 외국인 키타스 및 비자 심사강화, 외국인 언어능력평가시험, 외국인 거주지 및 집중지역  불심검문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사회가 소 경직되고 있습니. 하기 내역들은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회사는 만반의 준비를 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

 

이민국 관련 규정

1.     도착비자 비자 면제 미 시행- 인도네시아 정부가 작년 하반기 계획을 발표한 도착 비자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 각 관계기관과의 이해관계와 마찰 등으로 인해서 결정 되지 않고 있고 합니. 2월에 시행한는 말도 있는데 아직은 정확한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

2.     단기비자(VKU)나 도착비자(VOA) 연장 시 이민국 등록제도(POA)시행- 이제 도착비자나 단기 비자 연장 시에도 외국인이 직접 해당 이민국에 가셔서 외국인 등록(POA)을 하셔야 합니. 외국인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

3.     땅그랑 이민국 외국인 키타스 진행 시 당사자 인터뷰 시행- 땅그랑에서 키타스 비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사자가 직접 이민국에서 가셔서 이민국 직원과 함께 인터뷰를 해야 합니. 인터뷰 내용은 당사자 여부 확인, 직책, 회사 등 기본내역 등 이므로 인터뷰 전에 기본내역을 반드시 숙지 하시고 가셔야 합니.

노동부 관련 규정

1.     비제조업 업체의 외국인 직원 키타스 기간 단축- 외국인 회사와 내국인 회사의 외국인 직책 중 어드바이저 직책을 사용하는 직책에 한해서 키타스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단축 한고 합니. 자카르타의 경우 신규 연장 모두 적용이 되나 지역에서 연장의 경우 아직은 해당이 안됩니. 만 이사 및 임원진을 제외한 어드바이저 직책 외의 직책에 한해서도 확대 시행 계획이 있고 합니. 그러므로 직원 채용 시 필히 업무와 관련한 경력과 전공이 일치되어야 하고 직책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

 

2.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정원(RPTKA)신규 신청 시 회사의 업무 담당자 면담  - 회사의 일년간 외국인 근로 정원 계획서(RPTKA)노동부 작업 시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회사의 원본 서류 등을 가지고 인터뷰를 합니. 원거리 회사도 예외가 없고 하니 원거리 업체들은 특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

3.     자카르타 소재회사 외국인 근로정원(RPTKA)연장 신청시 회사소재지 지역노동부로 변경- 자카르타 소재 회사의 일년간 외국인 근로 T/O 계획서인 외국인 근로 승인서(RPTKA) 연장 신청이 노동부 본청에서 각 회사 소재 관할지역 노동부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 만 회사의 소재지가 두 군데 일 경우 계속해서 본청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 하나 관할지역 즉 자카르타 남부 노동부에서 진행 시 규정이 강화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한달 이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 연장 취업허가서가 키타스 유효기간 전 까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연장이 불가하여 부득이 말소(EPO)해야 함.

4.     2월부터 취업허가서 이후 텔렉스 발급- 현재도 연장의 경우 산업발전기금(DPKK)미화 1,200불을 납부하고 취업허가서(IMTA)를 받은 후 키타스를 받고 있습니만 이제 신규의 경우에도 먼저 취업허가서를 받은 이후 텔렉스를 받고 출국 한 후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여 키타스를 진행 하게 됩니.

5.     땅그랑 노동부 픈담핑(기술후견인),디클랏(PENDIDIKAN DAN PELATIHAN,기술전수인력양성 제도)제도시행- 땅그랑의 경우 픈담핑 기술전수인력양성제도를 시행합니. 기술전수후견인제도란 인도네시아에서 근로할 외국 인력의 고급 기술을 배우고 전수 받아서 향후 외국인력을 대체하여 현지인력을 고용 시킨는 제도 입니. 아직도 회사의 담당자들이  상기 내역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기 제도에 합당하는 회사 내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

투자청 관련 규정

6.     PMA 외국 투자 업체는 상가인 루꼬로 사무실 사용 불가- 투자청은 외국 투자가들의 실질적인 투자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PMA투자업체들은 상업건물로 사무실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 단 회사가 꼭 상가인 루꼬에 있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대규모 레스토랑)나 실질적인 투자 내역 등이 명확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승인을 하고 있음. 대안으로는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장소나 최소한 루칸(+사무실)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 상기에 해당 하는 분들은 투자이전에 가급적 투자청에 직접 확인 하시어 시행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

7.     투자청 창구 일원화- 투자청에 모든 정부기관 대표가 입주하여 투자편의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신속하고 빠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 아직은 모든 기관이 입주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 산림청, 보건청 ,전력청, 관광청, 국세청, 노동부들이 입주하여 현장에서 직접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공 하고 있습니. 음주에 대통령이 직접 투자청을 시 한번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한고 하니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귀추가 주목이 됩니.

8.     투자청 온라인등록 및 사업활동보고제도(LKPM)- PMA 업체는 투자청에 온라인 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후 사업활동보고서(LKPM)을 신고하셔야 합니. LKPM은 말 그대로 회사전반의 사업활동에 관한 내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3개월에 한번씩 투자청에 신고하는 것 입니. 현재 대수의 한국 업체들이 미 등록되었고 합니. 고정사업허가(IUT)를 받은 업체는 6개월에 한 번, 고정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3개월 마 한 번씩 투자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 신고내역은 회사의 변경내역 등인데 자본금,사업내역,인사이동등 입니. 만 현재 온라인 접수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투자청에서 가능 하니 담당자가 직접 가서 신고 하셔도 됩니. 이번에는 투자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고 하며 2월 초 까지 신고 하지 않으면 사업허가가 취소 될 수도 있고 하니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

.

이외에도, 와집라포르 동사무소발급, PMA업체의 고정사업허가서(IUT)미 발급 업체의 직원 키타스 제한 등 여러가지 제도들이 새로 바뀌거나 시행 되고 있으므로 향후 현장 상황을 잘 파악 하시어 적절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

 

감사합니.

글로발 센터 컨설팅 대표 서병환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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