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3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836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26건 21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922 생활/문화 [문의] 라마단 기간에 현지 음식점 영업관련 댓글9 이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7843
7921 리뽀까라와찌 사우나 질문, 날다가쿵햇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3 7842
7920 노키아 핸드폰 데이타 살리기. 댓글1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8 7842
7919 자카르타 Busway 댓글2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9 7842
7918 세법/법률 AKTE (회사정관) 대표자변경 예상 비용 댓글8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2 7842
7917 보통 인도네시아 수도물(air pam) 요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댓글5 A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0 7841
7916 panjang umurnya가사 좀 갈켜주세요.. 치질과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21 7840
7915 꼬스 추천부탁드려요 댓글7 야그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1 7840
7914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5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7840
7913 입국 문제 문의 합니다 ~ 댓글9 할리데이비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1 7839
7912 건강 혹 알고 계신 회원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냉유) 댓글3 천목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7 7839
791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문화 댓글4 취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1 7839
열람중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댓글6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1 7837
7909 통신/전자 070전화기 인도네시아에서 AS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3 ruby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1 7837
7908 건강 테니스 운동 함께 하실분 ? 댓글1 p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7 7837
7907 교육 원어민(백인) 영어 회화 선생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1 jw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8 7837
7906 금식이 시작되긴 했는뒤..저만 그런가? 댓글4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02 7836
7905 인도웹 빠찡코는 어디에 있나요? 댓글3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0 7836
7904 기타 위자야 임페리얼 사우나 문 닫은건가요? 댓글1 꿈꾸느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7836
7903 숙박 쟈카르타 " 미루 " 식당 댓글3 kaka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7835
7902 건강 병원문의-내시경 댓글1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7833
7901 은행 싱가폴 통장 개설문의 댓글3 몰못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7833
7900 wafer waste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웨이퍼라고 실리콘 반도체 폐기물입니다...정보좀... 댓글1 자카르타0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23 7832
7899 저렴한 쇼핑백 생산업체를 찾습니다. 댓글1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3 7832
789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찍을 수 있는곳 .. 댓글2 JSN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7 7832
7897 생활/문화 자카르타 큰 서점좀 알려주세요~! 댓글3 잘해보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3 7831
7896 인도네시아어,, 과외/학원 에 대하여 댓글1 인도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30 7830
7895 비자 여권 및 비자 댓글1 판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4 783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