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1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1,07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21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술문화 질문 댓글4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2667
107 여행 [공항세..] 자카르타에서 발리 경유 한국행.. 공항세는 얼마인가요? 댓글1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13529
106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화장품 수입에대해 여쭤보려고합니다. 댓글1 월요병을이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5 1113
105 기타 호텔 문의 댓글1 케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1 8773
104 기타 금반지(심플한) 살만한곳 댓글6 드라마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10165
103 여행 칼리만탄섬(말레이시아,브루나이 포함)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자료가 많이 부족하네요. 댓글8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6 14174
102 기타 인도네시아 커피를 사가려는데 정보가 필요합니다. 댓글7 엘리el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10894
101 생활/문화 완료 댓글1 후라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6 10304
100 생활/문화 신용카드 어떻게 활용하세요? 댓글14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5 9421
99 세법/법률 법인 설립시 서류절차상 승인권자 댓글2 s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8349
98 기타 데스크탑 컴퓨터 사양 댓글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9996
97 비자 리엔트리 퍼밋 수속은 키타스 수속한 이민국에서만 가능한가요? 댓글3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4 9193
96 생활/문화 땅그랑에 와인 판매하는곳 ? 댓글2 zo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2 6528
95 건강 한국에서 약보낼때 dhl써도 될까요?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7234
94 생활/문화 골프렛슨문의+바이올린렛슨 문의 댓글2 은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9500
93 여행 자카르타 공항 주차료 댓글3 원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8 10137
92 비즈니스 양피가죽 구할수 있나요? 댓글1 하나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1 9159
91 차량/교통 Lippo Karawaci -----> Lippo Cikarang 대중 교통 이용법!! 댓글3 1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0 8185
90 생활/문화 에어컨 청소업체 문의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8641
89 기타 국내 전입신고 관련.. 댓글3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13090
88 비즈니스 LED형광등 구입문의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7606
87 교육 내용 무 댓글1 captain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6610
86 교육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4 벼얼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6 10382
85 여행 아마르다뿌라에서 끌라빠가딩 모이 가는방법이궁금해요! 댓글4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9 7577
84 은행 계좌계설 & 인도네시아 국채 매입 관련 질문 댓글2 김태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9 7448
8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부유한 중국인들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댓글21 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12692
82 비즈니스 한국산 기계 수입할려면.. 댓글1 에리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2 6740
81 숙박 약 3주정도의 단기임대 숙소 찿아요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4 740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