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6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3,135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5건 21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959 기타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댓글2 KOPI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7 5590
7958 비자 안녕하세요..아이국적문제 댓글14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7 9847
7957 통관 2013년12월24일이후 끼따스 없이 이사화물 통관하신분 계신가요? 댓글3 시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6084
7956 기타 2014년 르바란 계획. 댓글2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13607
7955 비즈니스 안전관리 인증서 k3에 관하여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6834
7954 비자 도착비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3 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8445
7953 비즈니스 개인사업 방법좀 알려 주세요. 댓글1 뽀롱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5551
7952 생활/문화 소치올림픽 보기 댓글2 바꼬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6779
7951 비즈니스 LED형광등 구입문의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7644
7950 기타 페브리즈 답답합니다 ,, 댓글4 구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6859
7949 답변글 기타 페브리즈 답답합니다 ,, 댓글1 첨부파일 twgt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8822
7948 기타 소치 동계 올림픽 볼수있는 채널 있을까요? 댓글3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8912
7947 교육 (재 문의)일본어 원어민 강사 댓글3 허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5536
7946 생활/문화 자카르타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괜찮게하는 치과 추천해주세요~ 댓글5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8602
7945 여행 자카르타 시외 근처 관광지/휴양지 문의 댓글4 크리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7542
7944 비자 내용 확인 댓글4 captain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6891
7943 비자 인도네시아 입국후 끼따스 진행 과정 댓글5 살찐도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10656
7942 숙박 외국인 숙박문의 댓글2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4 6946
7941 은행 인도네시아 은행(Time deposit)에 대한 질문 댓글2 testh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4 7401
7940 생활/문화 출생증명서 발급절차 댓글2 곰팅04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4 6010
7939 비자 리엔트리 퍼밋 스폰서레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댓글2 레몬아이스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4 8028
7938 기타 저렴한 골프 트로피 업체좀 알려주세요.. 댓글1 천둥번개기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4 6033
7937 생활/문화 화장품문의 댓글2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4 5371
7936 비자 완료 댓글1 Singex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5354
7935 부동산 자카르타 근교 사무실이나 창고형사무실 임대 문의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브리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6686
7934 생활/문화 자카르타->한국 이사짐을 보내려는데 물량이 적으면 어떻하지요? 댓글7 bl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8235
7933 비즈니스 악어 또는 뱀가죽 원단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댓글4 하하호호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14235
7932 답변글 비즈니스 악어 또는 뱀가죽 원단및 가방을 판매 합니다. 댓글3 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7 735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