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9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3,972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3건 21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3 비즈니스 기계사용허가서? 댓글1 gug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6 2681
192 통신/전자 고품격 방송서비스를 즐기세요~! 댓글1 Polal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4 5975
191 생활/문화 인니, 한국 이중국적 자녀이름이 각각 달라서 문제가 생기셨던 분 있으신가요? 댓글10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9 5399
190 비즈니스 회사 설립전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댓글6 smarin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10086
189 생활/문화 땅그랑 지역 교회좀 알려주세요!!! 댓글2 써니예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6 7937
188 교육 Rama global school in purwakarta 댓글1 첨부파일 써니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6 5650
187 여행 급. pontianak 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미 도착...; 댓글4 barim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6 8092
186 교육 인도네시아 관광통역사 시험에대하여 질문있습니다. 댓글5 매화죽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4 8522
185 통신/전자 망가진 노트북.. 댓글5 24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5 10172
184 통관 한국에서 화장품 보낼 때.... 댓글8 시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5 6700
183 기타 어떤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시나요? 댓글3 키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8 8375
182 비즈니스 알루미늄 인발또는 압출업체 소개해주세요.. 나그네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2 5036
181 통신/전자 아이폰 홈키 수리 할 수 있는 곳 댓글5 석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5 11929
180 숙박 인도네시아 단기간체류 숙박,어학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6 이상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3 5351
179 통신/전자 한국에서 사온 갤럭시탭수리하는 곳이요 ~ 가라와찌입니다 ~ 급해요 ㅠ 댓글3 온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1 9429
178 통관 기계 수입하려는데 수입허가서가 없어요 댓글1 돈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5 5480
177 비자 삭제되었습니다. 댓글1 yerang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7 8868
176 기타 비즈니스 홍보란에 글쓰기 댓글3 게슈타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4 5966
175 차량/교통 자동차 sheet cover 하는 곳 댓글4 석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4 9339
174 교육 학교서류업무 도와주실분 찾습니다~~~!!! 댓글2 에미리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6 4114
173 기타 유리 세정기계 가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0 6833
172 비자 kitas 신청 문의. 댓글1 Lu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3 9529
171 은행 은행 통장 문의 드립니다 댓글10 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6 13170
170 비자 KITAS 연장 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 차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7139
169 생활/문화 찌까랑에 음식 잘하는 식당 댓글20 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9 15726
168 기타 한국 타이어 대리점 좀 알려주세요 댓글5 happyvi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2 10061
167 비자 인니인 한국 관광비자 or 비지니스 비자 댓글1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8 5206
16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공장설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4 준세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1075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