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4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5 11:27 조회8,942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978

본문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 하고 올려 봅니다

키타스 만료시 또는 에포를 하고 인니 출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HAK PAKAI)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키타스가 없지만 소유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아니면 키타스 만료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지

워낙 의견들이 분분한테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내용은 Undang-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두가지로 말씀드립니다.
1. 부동산이라 하시면,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일반주택 또한 토지를 포함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Hak Pakai가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인 경우 토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라도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포기 또는 이전하여합니다.
(상기법률 2장 제 20조부터 제27조에 있음)

2. Hak Pakai의 외국인소유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률 제 4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취득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하였던 권리는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종료되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거주자라고 하면, ITAS를 소유하고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42조] (b 항을 보세요)
Yang dapat mempunyai hak pakai ialah :
a. warga negara Indonesia;
b.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c.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d.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42건 2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050 비자 KITAS 갖고 있는 사람이 출국하려면 뭘 또 만들어야하나요? 댓글2 kunpyori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0 8433
8049 기타 출국용 erp가 싱글은 없어지고 멀티플만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댓글5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2 8433
8048 차량/교통 자동차 시트커버 하시는 분 연락처 아세요.?? 댓글3 最大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31 8431
8047 생활/문화 나무장판? 댓글2 FC풋사랑이원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2 8431
8046 여행 인도네시아 광산 답사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11 묵사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6 8431
8045 자카르타에서 발리로.. 댓글2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5 8429
8044 인도네시아 IT 업체, 궁금합니다. ( 수출시장조사건) 댓글7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9 8429
8043 답변글 통신/전자 3G 요금제추천해주세요~ 댓글2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6 8429
8042 시세좀 알려 주세요.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9 8428
8041 교육 (입시이야기) 2011학년도 특례입시 주요대학 지원 현황(중앙, 홍익, 숙명, 한국외대) 첨부파일 never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8 8428
8040 여행 자카르타에서 여자들이 갈만한 골프장 추천~ 댓글3 초록동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6 8428
8039 답변글 세법/법률 [긴급] 연장불가 6개월 키타스는 말소(EPO)후 새로 케이블 발급 하는건가요? 고견이 꼭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7 8428
8038 비자 사회문화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방법. 댓글1 첨부파일 CHE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6 8427
8037 비자 kitas 연장후 STM 에 관하여 댓글9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8427
8036 부동산 혼자 살 수 있는 원룸 문의 - 센트럴 자카르타 지역 댓글3 인니준비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0 8427
8035 천연비누 재료 판매점 문의!! 푸른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3 8426
8034 차량/교통 차량 구입시 소요비용 댓글2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9 8425
8033 기타 인니-한국어 / 인니-중국어 인도네시아인 통역 구합니다.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7 8425
8032 종가집 김치 광고주는 무궁화마트인가 종가집인가? 댓글3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4 8424
8031 건강 끌라바가딩 한국인 코치 선생님 연락처 아시는 분~ 댓글2 USB120G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1 8424
8030 웨이크보드문의 드립니다. 댓글2 바하기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2 8423
8029 통신/전자 휴대폰 댓글2 카프리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3 8422
8028 통신/전자 갤노트(한국발) SMS 문제입니다. 댓글4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8422
8027 답변글 인니어 -> 영어 번역기 댓글6 첨부파일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5 8420
8026 타일 관련 공장 판매점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10 8419
8025 세법/법률 PKB 자동차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급함) 댓글1 Beyoun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5 8419
8024 핸드폰 요금 문의 댓글4 치질과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3 8418
8023 답변글 전자 제품을 한국에서 들려오면 댓글1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27 841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