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8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금자리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09:24 조회5,866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64

본문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르바란 보너스 지급관련 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급여구성이  기본급(GAJI POKOK) + 연장급(G.LEMBUR) + 기타비용(LAIN LAIN) 이면

 

전체금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연장급(TETAP)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HR든, 잔업산정이든 기본이되는 금액의 기준은 고정급입니다.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책정된 기본급+고정수당입니다.

문제는 회사마다 고정수당(Tunjangan Tetap)과 비고정수당(Tunjangan Tidak tetap)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보금자리k'님께서 언급하신 연장급(G.LEMBUR)은 일반적으론 비고정수당으로 인식되나 위에는 연장급(TETAP)으로 명기하신 것처럼 업체마다 다른점이 있습니다.

고정수당은 근퇴와 상관없이 그 금액을 고정적으로받을 수있는 수당, 비고정수당은 근퇴에따라 수령금액이 고정적이 않는 수당(교통비/식대보조 등과 같이 결근시 공제가능한 수당)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의무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신규정으로 1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1년미만의 경우 기본급+고정수당의 합을 12개월로 나눠서 근무개월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르바란 보너스 THR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노동부장관령으로 시행된 것을 보면 한달 근무한 직원에게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르바란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1년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의 1개월 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1년 미만일 경우에도 근무일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9건 2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7 비자 도착비자 받은 후, 인니에서 30일 연장 가능한가요? 댓글7 momo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1 9452
216 비자 2018년 에포비용 문의.. 댓글5 mudah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3 4327
215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있는 절좀 추천해주세요~ 댓글4 안군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4 12208
214 생활/문화 한국출국시 선물 댓글6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5 6486
213 비자 회사설립(PMA)시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4 센티멘탈로피테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8812
212 세법/법률 직원 연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4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9 3964
211 차량/교통 STNK 주소지 변경에 대하여 댓글1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3 7159
210 차량/교통 운전 기사 구합니다 (데뽁) 독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2 3464
209 기타 운영진님 보세요.아이디관련 댓글4 바이크몰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9 7609
208 비즈니스 인니에서 한국화장품 구입 댓글1 TokoIndone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7 10747
207 비자 리엔트리 비자를 공황에서 받는다면.... 댓글9 shal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12567
206 세법/법률 한국소재 기업과 인니소재 PMA간의 거래시 부가세 등..... 댓글1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9 2775
205 비즈니스 옥션같은 인니 인터넷쇼핑몰 좀 알려주세요. 댓글4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1 10252
204 기타 바닥용 에폭시 페인트 구매처 아시는 분 댓글2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5 3924
203 은행 현지에서 달러를 한국에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질문) 댓글2 남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1122
202 숙박 SCBD 출퇴근 레지던스 댓글3 sahn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8 5725
201 통신/전자 스마트폰(한국) 사용 - 3G기능이... 댓글11 바라매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8175
200 답변글 생활/문화 Re: 일본인 친구를 만들고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싱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3 5164
199 기타 교민세계 & 한울 교민잡지 광고문의. 댓글2 swif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8 8974
198 세법/법률 수습기간 현지직원 내보내기 댓글8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5 6365
197 기타 답변들 쫌 꼭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댓글4 별별별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7243
196 비자 kitas 연장건 댓글6 답답한공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8 5158
19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대졸초임 연봉?? 궁금합니다. 댓글13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3 18196
194 답변글 통신/전자 Re: 인도네시아판 핸드폰 -> 한국사용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1 2896
193 건강 인도네시아 산부인과 병원 추천드립니다. 댓글5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0 8977
192 여행 인니 여자친구 한국비자를 받으려고합니다 댓글8 Indonesialu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13188
191 생활/문화 또깨(tokek)한 마리를 주웠는데.. 댓글5 푸르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5 15105
190 비자 KITAS 발급 문의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2 1263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