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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ITAP atau KITAP (두번째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b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19 11:36 조회10,004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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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1164

본문

이렇게 다시 글을 올려 고수님들의 자문을 한번더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체류 6년차 입니다.
질문요지는 비자문제로 번거로움도 있고,(2~3개월에 한번 나갔다와야 하는 번거로움)
현지인과 결혼하여 신혼중 입니다.(신혼 6개월차)
와이프 스폰서 말씀들 하시는데...(현제 와이프는 집에서 가사 활동중)
요는 와이프가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1년전까지 KITAS 보유했었고요,(3년 차에 반납)
회사 사정,및 개인적인 이유로 반납을 하였읍니다.
 
결혼 비자 가능 한지요....
들락 날락 하는것이 불편도 하고요, 또한 경비 만만치 않고요 ㅎㅎ
현제 개인 사업 구상중이고요...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과 현명한 대치방법 부탁 드립니다 ^^*
모든 분들  항상 건강신경들 쓰시고요.
감사 합니다.
      ㅡㅡㅡ 즈빠라 (Jepara) 에서 시방(sibang) 올림 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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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비자라 함은 kitap비자인걸로 아는데요?
댓글 달아주신분들의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저도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kitap 비자는 국제결혼한 사람에 한해서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내 스폰서만 있으면 바로 발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재산이나 회사가 kitap 비자하고는 별게인듯한데요.
아는 지인의 말로는 kitap 비자는 가족비자로써 자유롭게 사업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수도 있으니, 정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요....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 법률상으로는 ITAP에 해당되는 내용은 Pasal 54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해당 법률에는 제가 적은 글, 또한 Malik님께서 적으신 글에 대한 금액이나 정확한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글 남겨주신 Sidang님께서도 많이 답답해서 두번이나 글 남기신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으나 경험한것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 죄송스럽기도 하고..,

혹시 Malik님 정확한 정보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십시요.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ik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처리하는데 지역에 따라 혹시 다른것은 아닌지요?
저역시 이민법 2011년판 UU No.6 Tahun 2011 - Tentang Keimigrasian을 가지고 찾아보는데,
혹시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몇장에 포함되나요?
저도 사실 정확히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몇장 몇절인지 가르쳐주시면 다시 한 번 찾아볼께요.


작년 여기서 처리할때는 와이프가 사업장을 가진 경우 (Punya Badan Usaha),
그리고 본인집 보유 (Punya Tempat Tinggal),
년간 수입이 20억루피 (2M) 이었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나가다 한 말씀 드립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

Kepiting 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점은
 
1. 와이프의 직업의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2. 와이프가 스폰서일 경우 은행 잔고증명이 최소 Rp 30 juta(Rp 2.5 juta x 12 개월)있으면 되는데 서류 접수시
    원본은 보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귀하와 와이프가 12 개월 동안 사는데 필요한 생활자금인 셈이죠.

즉, 와이프를 스폰서로 한 KITAS 는 만들 수는 있으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2011 년에 개정된 이민법엔 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으나 아직 IMTA 가 필요하고 DPKK 를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 자료는 메일에 첨부합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방님, (이거 늘 발음이 좀 무례하더라도 용서하시고요)

결혼비자는 와이프가 직업이 없으면 안됩니다.
비자발행시 와이프의 경제력을 확인하는거죠. 형식적이던 아니면 의무적이던.
또한 와이프 스폰서로의 비자도 와이프 명의의 사업체가 있던지, 아니면 와이프의 수입이 년 20억 루피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가사에 종사하신다면 그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얘기네요.
이런곳에 글을 적어도 될 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 구상중이시면 미리 법인을 설립하셔서 그쪽 법인으로 비자를 등록시키시던지,
아님 굳이 PMA로 하실게 아니면 사모님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셔서 와이프 스폰서 등록을 충족시키시던지,
아니면 그 사모님 명의의 사업체에 RPTKA 허가를 받아 그쪽으로 서류를 진행하시는것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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