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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 stnk 연장하려면 bpkb가 꼭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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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1-25 14:20 조회9,129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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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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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을 통해 오토바이 한대를 오래전에 구했습니다.

근데 그 지인분의 실수로 bpkb를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전 인니에 처음 왔기때문에 그런게 있는지조차 알턱이 없었구요.

그렇게 그냥 오래동안 아무튼 잘 굴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게을러서 stnk가 유효기간이 한참지났는데 1년이 넘었네요.. 

오토바이를 팔기위해 stnk 연장방법을 검색해보니 필요서류에 bpkb가 들어가있는데 사실인가요?

꼭 그게 있어야 stnk도 연장할수 있는겁니까? bpkb가 없으면 확 가격이 깍인다는데..

이거 제값에 받지도 못하는데 stnk도 연장 못하고..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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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oungmani님의 댓글

youngma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 stnk연장시, 매매시 bpkb와 소유주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없으면 연장이 어렵고 판매도 당연히 어려우며 판매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깎입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시받은 세금영수증도 잘 보관해야합니다. 없으면 매매시 조금 깎입니다.

치쓰님의 댓글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원래 아는 친구에게 bpkb 없이 stnk만 연장해서 팔려고 했는데 1년이나 지났으니 문제가 복잡하네요.. 그 지인분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있으니 뭐라 다시 요구하기도 뭐한 상황이구요; 어짜피 명의도 그사람이름으로 되있는데 그냥 팔지 말고 더 쓰다 줘버리는게 낫겠어요

birbintang님의 댓글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BPKB 없이도 STNK 연장 가능합니다. 회사 트럭,업무용 차량 ,집에서 사용하는 차 모두 BPKB 없이 STNK 연장하였었습니다만 STNK 기간이 1년이나 지나 버렸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KB는 한국말로 차량등록증입니다.
한국에서도 차량 검문검색 / 매매등에 차량등록증이 없으면 장물로 취급하듯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등록증이 없으면 연장 / 매매 / 검문검색시 등에 큰 불이익을 봅니다.
그 파셨다는 그분을 찾아서 받아오는것밖에는 길이 없는듯 합니다.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히 있어야 합니다.소유자 신분증  과bpkb 원본. 없으면 작물과 같이 취급 됩니다.
아주 싸지 않는한 살려구 하지 않을겁니다.
분실 신고 해서 재발급 받을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구요.
원본과 재발급 받은것과 가격이 또 차이가 나죠.자동차도 마찬가지.
팔지 않고 stnk 연장만 하실려면 가능하실 거예요.(biro jasa 대행)

마운틴갱님의 댓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STNK 연장을 하는데 BPKB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 알아봤더니 리싱 회사에서 할부 기간동안은 리싱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할부가 끝나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서 연장하라고 시켰죠...^^
BPKB가 없다면 문제가 되니까 한국처럼 대포차 형식으로 파는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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