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7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10 12:34 조회6,817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4711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님. 다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 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BPJS 관련하여, 회사 종업원 BPJS 는 현재 회사에 근무 하는 종업원 을 회사 비용 과 종업원

비용으로 하여 BPJS 를 가입해 주면,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종업원 만 혜택을 보는것인지,

아니면 종업원 식구 들까지  혜택을 보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2. 계약직 근무 기간 관련하여,  현재 당사 직원들은 6개월 계약직으로 하여 고용을 작년 11월 부터 근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일부 직원 경우 6개월 계약직 기간 종료가 곧 다가 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여, 추가 6개월 연장한 기간이 끝나면, 1년 계약 직 기간으로 바꿀까 하는데, 이렇게 여러번 계약직 기간으로 해서 고용이 가능 한지요 ?

아니면 작년에 첫 6개월 계약 기간으로 고용한 직원이 이번에 6개월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1년 바로 계약직 기간으로 하여 고용하는것이 좋은지요 ?   아직 회사가 초창기라 고정직으로 하여 종업원을 근무 시킬수가 없는 상황이라 질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atama 님 추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노동법 번역 본을 찾아 공부를 좀 해야 겠습니다. ^^*
늘 건강 하십시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 관련한 법규는 UU No. 13 Tahun 2003 59조 2항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Pasal 59 ayat 4  계약 연장 조항
* PKWT nya 1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최초 계약이 2년일 경우에 1년 한도 내 가능)
* PKWT nya 3 bula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

Sebaliknya kalau pertanyaannya bolehkah lebih sebentar (pendek) ? bisa boleh, bisa juga tidak.
 Misalnya: 최초 계약은 2년까지 가능, 그럴 경우 총 3년 한도 내에서 연장 가능 즉, 1년 이하로만 가능)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량 쾌활님..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이 말씀에서, 최초 계약 6개월 했다고 하면, 두번째 계약 기간에서는 1년으로 하지 못하고,
추가 연장 (두번째 계약) 6개월 밖에 안된다는 말씀 이신지요 ?
저희 직원들 (4명) 모두가 작년 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을 했거던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충하자면...
1. 계약직 1회 최장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3. 최초 계약, 연장 계약 기간 합산하여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2년, 연장 1년 ---> OK          최초 계약 2년, 연장 2년 ---> X

TIP.
1. 노동법 한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인도웹 어딘가에도 올려져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 주욱 읽어 보시기만 해도 회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 흔히 노동청은 외국회사의 적대적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연한 불법이 아니고 애매한 경우나, 어지간하면 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 문제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문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영에 있어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은 아주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친해지면 안좋습니다. ㅋㅋ)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1년(최대기간)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계약직으로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해고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고정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쿄쿄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계약직 연장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1.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1회에 한해 하는 연장 가능 기간은 1년으로
해도 무방 한지요 ?

2. 이 연장 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 관계 종료 한다고 하신 말씀이,
연장 계약이 끝나고 난뒤 30일 동안 퇴사를 시킨 뒤  퇴사 날로 부터 30일 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용을 할수 있으며, 이때는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이 가능 하다는 의미 인지요 ?
맞다고 하면 이때도 6개월 이던 1년 이던 계약직으로 가능 한지요..?

감사 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직원 가족까지 혜택을 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회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연장 가능하고, 연장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관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8건 21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2 교육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어 학원의 가격을 알수있을까요? 댓글3 깡꿍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5 4311
281 건강 땅그랑 가라와치 치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6 칠성사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0 11407
280 은행 제가 2~3개월정도 인니에서 살려고하는데요 댓글4 음섬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2 4755
279 생활/문화 서양요리 배우고 싶어요.. 댓글1 마이다스9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9 12619
278 비자 UI대학교 비파(BIPA) 등록 시 비자 문의 드립니다 댓글7 biru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4 4192
277 통신/전자 Sky Vega S 이곳에서 sim card 넣음 사용가능 할까요??? 댓글10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7 11118
276 교육 청소년 농구ㆍ킥복싱 문의드립니다 댓글2 동궁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5153
275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질문합니다 댓글7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2 11509
274 비즈니스 반려동물 간식 및 용품 판매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show805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5 2755
273 교육 어학연수 댓글2 친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9 11671
272 숙박 60일정도 숙박할곳을 찾아요 보고르 댓글2 현정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5 6751
271 세법/법률 알려주세요 댓글2 faj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5 8031
270 기타 운송 문의 카리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1 5490
269 부동산 루꼬.주택 임대합니다 따만빠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6124
268 비즈니스 한국업체 & 인니업체 기술지원 계약서 공증건 댓글1 ys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3 4411
267 기타 찔레곤 (포스코) 제철소 에관하여 .... 댓글5 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4 12857
266 여행 재외국민투표 장소 댓글8 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3 11326
265 비즈니스 석탄보일러를 우드펠릿 사용보일러로 교체 마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6 3185
264 생활/문화 [스마랑] 무선공유기 구매 가능한 곳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댓글6 기검체일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9875
263 생활/문화 인테넷 문이 댓글1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3 4983
262 생활/문화 오디오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은데.. 댓글2 불타는오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 8305
261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개인 부과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1 soond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8 6485
260 비자 Kitas EPO 후 체류 방법은 고수님들 부착드립니다 댓글9 dreamb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13924
259 건강 의료용 방진복 제조업체/공급처를 찾습니다 댓글5 up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4 6278
258 여행 Ciater , Sari ater 예약 가능한 여행사 좀... 댓글1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6 7230
257 비즈니스 가발공장 연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쓰리업위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8 7219
256 생활/문화 한인잡지에서 진주 대아고등학교 동문회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연락이 않되네요 혹시 연락처 아시거나 동문이신분계신가요? 댓글3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1 14083
255 통관 한국->인도네시아 배송문의 댓글4 KOZ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4 711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