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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한국에서 보낸 EMS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reanDes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25 14:05 조회7,563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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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4344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온지 약 2달 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2월 7일에 햇반, 삼분카레 등 음식과 옷,책 등이 담긴 상자 하나를 EMS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붙이셨는데요.

2주가량 소식이 없더니 어제 세관에서 음식과 옷이 문제라고 공항으로 직접 찾으러 오라고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내일 공항에 갈 예정인데, 얼마정도 TAX를 내야할지 궁금하네요...

지금에서야 음식은 차라리 한인마트에서 사먹는게 훨씬 나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먼저 묻고 조언을 들었어야 하는데 후회막심이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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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oreanDesk님의 댓글

KoreanDes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루만에 댓글이 여러개 달렸네요.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을 먼저 확인하고 가면 좋았을려만..
오늘 직접 공항 우체국에 가서 약 6만원 가량 지불하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EMS 보낼때 어머니께서 10만원 이미 지불했는데, 6만원을 현지에서 또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어쩔수 없기에 그냥 내고 상자 돌려받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음식은 한인마트에서 사먹기로했습니다...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MS 화물 통관 대행을 하면서 느낀 몇가지 적어봅니다.

첫째, 화물에 대한 세금 면세액은 한국 200불까지이고 인도네시아는 50불입니다.
        C.I.F Value(물품대+운송료 포함) 50불 이상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둘째, EMS는 게인 화물로서 Sample(견본) 1$등의 가격을 인정치 않읍니다.
        조사된 가격과 기재된 가격이 상이할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석명 공문 발송)
셋째, 음식물, 화장품, 전자제품, 헨드폰류는 허가 (Izin) 사항입니다.

관세의 불명확성, 배달이 지연되는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EMS는 타 운송회사에서 접수받지 못하는 개인 용품등의 통관이 그나마 여유롭습니다.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  EMS 가 웃겨요.. 한국에서 송금료 지불 햇는데요 .어기서 또다시 찾는요금 지불 해야 찾습니다.

항의 해봐야 소용 없어요.  글쎄요 어떤 물건인지는 몰라도 세관 호출이면 돈많이 지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택배를 이용 합니다 ,싸고 정확 합니다.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쯤빠까마스 우체국입니다.

음식물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IZIN POM을 요구합니다.
EMS No.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읍니다.
0812-907-6200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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