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0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3,73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6건 2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6 생활/문화 소음문제 댓글6 졸린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1 12340
325 통신/전자 lg 지프로, 갤럭시 노트2 사용 가능한가요? 댓글2 블루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4 7289
324 비즈니스 노동부(depnaker) 서류 검열 적법성 댓글3 첨부파일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0 12276
323 차량/교통 재생타이어 댓글5 ma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3 16039
322 통신/전자 ps4 한글 타이틀 구입 문의 댓글5 토마스조르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4 12043
321 은행 하나은행 - 보고르 지점 댓글2 미스터르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8 7630
320 기타 콤비락 제작업체 댓글4 첨부파일 berbaha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1 8771
319 비즈니스 (건설 자재) 거푸집용 유로폼 사업 댓글4 첨부파일 TOB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7 15619
318 통신/전자 인터넷 문의(어떤 사이트는 열리고 어떤사이트는 안열립니다.) 댓글3 잔디깎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4 9813
317 비즈니스 상품 박스 및 속 플라스틱 제작업체를 찾습니다. 댓글7 첨부파일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4 12895
316 여행 뿐짝 댓글4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9 8930
315 생활/문화 해외에서 실시간 한국방송 어떻게 보나요? 댓글3 롯데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5 9180
314 생활/문화 해외이사 업체 중 추천 부탁 드릴께요. 댓글1 쿨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4 7338
313 차량/교통 기장 이노바 구매..수동 대 오토? 댓글10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5 12336
312 생활/문화 아이스크림기계 댓글2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8442
311 기타 한국에서인니들어갈때 현금어떻게가져가나요... 댓글11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9 16709
310 통신/전자 인도웹 관리자님께... 댓글3 진주목걸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4 10939
309 생활/문화 알렉시스 밑에 클럽이 있다던데..맞나요? 댓글5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1 26073
30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4 happyvi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5 10402
307 차량/교통 교통사고가 났을 시 댓글6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5 15925
306 비즈니스 뿌리화물 연락처 알수있을까요? 댓글3 jad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3 10380
305 비자 9 댓글4 요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12515
304 기타 한국에서 이사할때... 댓글1 웨타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4 8918
303 기타 손님 접대 식당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3 11649
302 비자 한국에서 인돈네시아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비자 신청 방법좀 도와주세요 댓글1 인도네시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1 9873
301 생활/문화 .. 댓글6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4 13945
300 통관 인니 입국시 관광 비자 댓글9 꾸뀨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12205
299 비즈니스 PMA 회사 구비해야할 서류 관련 댓글8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541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