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2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2-05 16:47 조회10,234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4297

본문

KITAS 만기일은 2012년 2월22일 이며
SINGLE RE-ENTRY PERMIT 유효일은 201112월 25 까지며...
그리고 입국 예정일은 2012년 1월20일 경입니다.

짧은 소견에 RE-ENTRY PERMIT 유효 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KITAS 또한 자동 소멸되고 유효기간을 넘기고 재입국을 할 경우
공항 이민국에서 제재를 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KITAS 소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고있는데
저희 직원을 통해 이민국에 문의를 하여보니
RE-ENTRY PERMIT 유효기간을 넘기더라도 KITAS 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KITAS 만기 한달전에만 들어와서 다시 KITAS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이민국 직원이 알려주더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몰라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GA보안관님의 댓글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족한 상황 설명으로 혼선을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re-entry permit 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kitas에 대한 처리 방안이었습니다.
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re-entry permit 기간내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하며... 혹여
정해진 기간을 넘겨 들어올 경우 공항 이민국이나 인니 정부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re-entry permit 유효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buku biru, sim 등과 함께 kitas 에 대한 소멸 수속을 미리 진행한다.

유효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kitas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은체 재입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재입국 불허 또는 엄청난 벌금...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만약 KITAS가 유효한 상황에서 허가된 RE-ENTRY PERMIT 기한을 초과하여 외국에 아직도 있어야만 하는 경우라면???
1. 직원이나 대행사를 통해 인니에서 kuningan에 있는 이민청에 가 RE-ENTRY PERMIT에 대한 TELEX를 수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TELEX를 예로 한국에 있는 인니 대사관으로 띄우시고 해당자는 대사관에 가서 다시 RE-ENTRY PERMIT을 받습니다.
2. 그리고 인니에 입국할 경우, 최초 RE-ENTRY PERMIT을 넘긴 기한만큼에 대하여 미화 20불 / 일 의 over stay벌금을 징수받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RE-ENTRY PERMIT기한이 지난채 외국에 있다면? KITAS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S&E 컨설팅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 (업체 홍보도 틈틈히.. ㅎㅎㅎ)

곰둘이님의 댓글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알고싶읍니다 이런좋은 정보는 비밀글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알게 공개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사실 처음 코멘트 내용과 제 두번째 코멘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첫번째 코멘트에는 GA보안관님의 입국일자가 KITAS 연장을 시작해야하는 만료일 거의 1개월전에 빡빡하게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라고 추가설명을 조금 더 한 것인데, 제 짧은 생각에는 이부분은 GA보안관님 개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비밀글로 했었습니다... ^^
추신 : 저도 사실 다른분들이 올리신 비밀글보면 매우 궁금하고 간혹 짜증도 납니다.... ㅋㅋ
앞으로 최대한 비밀글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

GA보안관님의 댓글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e-entry permit 기간을 넘겨서 입국하더라도 공항 이민국에서 제재를 당하지 않으며
KITAS 만기 한달전에만 입국하면
KITAS 연장 수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올려주시는 해박함에 감탄만 하다가 도움까지 받게되네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 대박나시길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닙니다. 허가기간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제가 쓴 것처럼 RE-ENTRY PERMIT 유효기간내에 인니로 복귀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새로 다시 RE-ENTRY PERMIT을 받으시던가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도장은 RE-ENTRY PERMIT 도장입니다.
한 번 내일이라도 여권에 찍힌 RE-ENTRY PERMIT 도장을 보십시요. 보통 IZIN MASUK KEMBALI KE WILAYAH INDONESIA .... 까지 라고 도장에 같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2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6 세법/법률 결산 관련 문의 - 이익 잉여금 처리 관련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6 4018
355 비자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소시얼부다야비자 받는 것 가능한가요? 댓글2 momo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0 10244
354 비자 가족 스폰서 비자 관련 문의 댓글2 메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9 3683
353 차량/교통 차량 렌트시 필요한 서류는? 댓글5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3 10388
352 답변글 비자 Re: 혼인신고 질문해요~!! 인도네시아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30 3345
351 생활/문화 땅그랑에 일식집 없나요? 댓글5 미스터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6 13629
350 은행 BCA 카드 연동 문제 댓글2 cam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5 8688
349 통신/전자 끌라빠가딩모이 인터넷 추천좀 꼭 부탁드려요 댓글13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8344
348 건강 관준 한의원 진료 시간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4 따만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3 6795
347 생활/문화 맛잇는 김치구매하고싶어요 댓글8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10101
346 비자 학생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육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5 3549
345 여행 한국행 에어아시아 댓글7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7 10330
344 비즈니스 대체 에너지 허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tj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4 7176
343 숙박 UI 대학교 근처 꼬스 구합니다. 댓글2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9330
342 여행 인도네시아 포켓와이파이 댓글1 서지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31 3552
341 비즈니스 석재류 중 화산석(현무암) 한국 유통 문의 건. 댓글3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3 14383
340 생활/문화 프리다이빙, 스피어피싱 단체 모임이 있나요?? 여리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2 3657
339 통관 요즘 인천공항 짐무게 어떤지요? 댓글3 삼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0 12248
338 비자 인도네시아 출국도장 댓글2 몽니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7 6843
337 기타 타투 안전하게 할 만한 곳 추천 부탁 드립니다. 댓글2 남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1 9101
336 생활/문화 기사 및 가정부 구합니다. wotj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2 6136
335 기타 (코리아나화장품) 재인니 한인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5 4819
334 세법/법률 해외배송 관세 문제 댓글7 까무스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31 15261
333 답변글 통관 Re: Re: 한국-->인도네시아 물품발송,통관 대행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7 3861
332 통신/전자 LG070 전화기 수리...가능한 곳 있을까요? 댓글4 sunb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4 10836
331 부동산 단독주택 구매 문의 드립니다. 댓글3 비밀글 훔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30 1176
330 기타 8개월아기와 어른두명 가루다항공 수화물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댓글1 뙈지공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8 9254
329 통관 핸드캐리 배송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국-자카르타) 댓글1 monicaishe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9 495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