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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금년 르바란 보너스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04 12:01 조회6,291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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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입니다만

금년 르바란 보너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당사는 토로나 로 인하여 4월초 부터 5월말까지 업무 및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의 급여는 기본급의 50%지급에 동의 하였습니다

이 상황 에서 르바란 보너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기본급의 100% 지급(5월)

2. 기본급의 50% 지급 (5월)

3. 르바란 휴가가 12월로 연기 되었으므로 12월에 100% 지급(12월)

당사는 2.3. 번 항목 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될지 안될지 여쭤봅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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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송알종알님의 댓글

송알종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르바란 휴가는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5월 24, 25일 양 이틀간이고.
연기된 부분은 Cuti berama 입니다. 그러므로 르바란 휴가비는 지급하셔야하는데
THR 지급에 대해서 다들 어렵다보니 말들이 많습니다.

정석적인 답변은 THR 휴가는 원래 월로 계산해서 1/12 로 줍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8개월밖에 안됐다면 8/12 치만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르바란 전까지 최근 1년간 주신 월급을 합산하여 12로 나누는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정석적인 답변일 뿐이고 결국은  직원들과 잘 협의해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정답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르바란이 연기된것이 아니라 Cuti Bersama만 연말로 연기된 사항(이걸 7월로 다시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이라 르바란이 연기된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르바란 2주일전에 THR 보너스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정이 힘들면 직원들과 협의하에 직원분들의 동의가 있으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순 있습니다만 모든 직원들의 동의가 전제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동의가 되면 서류로 남겨서 동의 서명을 받아놓으면 차후 문제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직원들이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회사 사정상 THR 지급을 늦추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아마도 노동청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관련은 현재 회사 재무상태가 어렵다는 증빙을 해야 하고 세무서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수도 있습니다.

둘리917님의 댓글

둘리9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THR 경우 지급을 해야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이번 5월에 50% 그리고 12월에 50%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5월까지 2020년의 THR가 되는거구요.
12월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은 남은 50%를 지급해야 겠지요.
물론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요.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직원들 보너스지급은 회사들 마다 방식이 다양하여 더복잡해질겁니다.
이럴경우 회사자체에서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짓는게 가장 현명한 대처라 볼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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