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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해외 법인 파견 인원, 소속 설정 및 한국 급여 지급 가능 여부 등 (인사,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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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17 11:08 조회5,76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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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설립 완료 후 파견 직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어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파견 직원은 신규 PT에 소속하여 Kitas 를 발급받고 일을 하게 될것인데,
  한국 본사와 인도네시아 법인 양쪽에 소속 되어 있어도 상관 없는지.

2. 파견 직원의 급여를 해외 파견비만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여 인도네시아 소득세 처리하고 기존 급여는 그대로 본사에서 4대보험 제외 후에 한국 소득세등을 공제 후에 지급하는것이 가능 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답변을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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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양쪽 소속 문제 없습니다.
 한국쪽 소속 문제는 인니 노동청이 알 수도 없고, 문제 삼을 권한도 없습니다.
 인니 노동청은 인니 법인에 소속되었는지만 보고, 취업 허가를 승인합니다.
2. 양쪽에서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파견비든 뭐든 회사 내부의 명목일 뿐이고 인니 세무서는 급여로 간주합니다.
 최소 $1,500은 되어야 안전합니다.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파견 직원은 신규 PT에 소속하여 Kitas 를 발급받고 일을 하게 될것인데,
  한국 본사와 인도네시아 법인 양쪽에 소속 되어 있어도 상관 없는지.

-> 인도네시아에서 Kitas를 발급 받으면 인도네시아측에서는 인도네시아 회사 소속으로 알게 됩니다. 한국 본사 소속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 소속은 회사 내부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실때는 그냥 인도네시아 회사 소속으로 등록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2. 파견 직원의 급여를 해외 파견비만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여 인도네시아 소득세 처리하고 기존 급여는 그대로 본사에서 4대보험 제외 후에 한국 소득세등을 공제 후에 지급하는것이 가능 한지?

-> 이 또한 파견 직원과 협희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노동청에서도 한국인 직원의 평균 월급을 알기에 너무 무리해서 낮게 측정하시면 시시비비를 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고드름님의 댓글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략적으로 노동청에서 인정할만한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일지 대략적으로라도 아시는 바가 있다면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300로 파견비를 책정하려고 했는데 $1500불 정도가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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