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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계약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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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4 11:03 조회7,63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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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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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11월 말 부터 종업원 채용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무역 법인 입니다.

작년 11월 말 경에 채용한 직원들 모두가 우선 6개월 임시직으로 채용해 근무를 시켰다가,

올 6월 초에 모두를 1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을 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현지인 종업원 수 4명).

작년 11월 말경에 채용한 직원들이 2014년 11월 말이면 근무 만 1년이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계약직 경우 라도 근무 기간 이 1년 + 1일 이 지나면,

정규직 직원 들 과 같이 한달에 한번씩 월차를 제공 해 줘야 되는지 ?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지 )

 

2.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

 

3. 계약직 이라도 근무 기간이 1년 +1 일이 지난 직원들이 향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퇴직금 계산을 정규직 직원들 1년 +1 일 근무 한

경우 와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지 ?

 

궁금 하여 질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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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 합니다.. 회사 제품 판매 영업도 하라, 종업원 관리도 해야 되다 본 한국인 직원은 저 혼자 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많아 지네요. ㅠㅠ.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짜리 짜리 님. 소중한 댓글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줘 볼께,
" 계약직이라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12일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 2014년 11월 25일에 1년 + 1일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 경우 이미 1년 하고 하루가 지났으니 올해 2014년 말까지 연차 12일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2015년 에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사용 하겠다고 하면, 그 사용하고자 하는 연차 일수를
사용하게 끔 해 줘야 된느지요 ?

댓글의 댓글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것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1년이 지나면 바로 12일의 연차가 생기고 그건 위에서 말씀 하셨다시피 퇴사시에 지불해야 되는 요건이 됩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르바란 휴가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지급하심이 맞습니다.
근데 ... 이 나라 직원들에겐 미안하지만 잘 모르더라구여. 그래서 안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짧은 지식으로나마 아는 것만 적습니다.
1. 계약직이라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12일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꼭 월 1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르바란 같은 기간에 몇일 공제를 하고 샌드위치 휴일 같은 경우 공동 연차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 하는 것입니다.

2. 회사 사규에 의해서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매년 잔여일에 대해 정산을 해줄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돈으로 환급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3. 계약직의 경우 보통 계약 만료로 근무를 끝내지요. 만약 자진퇴사 한다고 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고수분들이 수정해줄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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