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6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777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20건 2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60 국제면허증 댓글6 해리포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0 10113
1659 자카르타에 커튼 또는 식탁보 침구류 원단 시장이 있나요..? 댓글7 제리뽈록하이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4 11802
1658 아이폰 사용 질문입니다. 댓글9 od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4 11101
1657 반둥에 소매업 가계를 open.....? 댓글4 sigjo11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3 10978
1656 커피를 사고 싶습니다. 댓글9 마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2 10998
1655 질문드립니다 ( 화산폭발 ) 댓글2 19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31 9490
1654 한국말 되는 핸드폰 구입하고 싶어요. 댓글5 Jad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19 7598
1653 자카르타 지도 - 1 / 8 댓글36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3 12575
1652 Skype USB폰과..전세계 요금표. 댓글5 첨부파일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13 8481
1651 찌부부르 인터넷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댓글6 피터팬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1 7334
1650 인니에도 프라다폰 판매 하나요? 댓글6 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7 8356
1649 네비게이션 MIO C230/C320 UPGRADE 방법 (MIO POCKET 사용) 댓글6 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8309
1648 자바나 스파(리죠트)가보신 분.... 댓글3 WASILL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3 7456
1647 여행 어디다가 물어 봐야 할지 몰라서...호주 여행에 대해서.. 댓글9 아이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8 8358
1646 [도움요청]와이프 생일 이벤트.. 댓글4 INJAKAR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9 9170
1645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변호사님 아시나요?ㅜ 댓글2 이화사랑김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2 9136
1644 한국 갈때 선물 추천 댓글12 ROKM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4 9101
1643 인니에 사는는 분들께 조언좀 부탁합니다 댓글7 rovins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7 10156
1642 인도웹 레벨 댓글2 골프코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19 14947
1641 자카르타 끌라빠 가딩쪽에서 정착을 할려고 하는데... 댓글2 마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27 10601
1640 화분을 살려고 하는데요 댓글1 문병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03 8486
1639 Kitab 에 대한 의문 댓글2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05 11147
1638 약 구합니다... 댓글5 Er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9 7842
1637 백통님! 아시안컵 티켓 관련 급질문입니다. 댓글3 어리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09 9224
1636 아파트 구합니다 댓글3 곰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26 8917
1635 인도네시아 풍토병 및 경험담 알려주세요. 댓글4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07 12608
1634 인도네시아 아줌마를 한국에서 간병인으로 취업 할려면 댓글2 바바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28 11596
1633 끌라빠가딩 아파트 임대 문의 댓글3 도무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08 935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