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약품의 경우 한국에서 영문 처방전을 발급받으시고 약품과함께 동봉하세요..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받으시는 분의 성함과 처방전상의 이름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복사본 한부정도 미리 받아놓으시구요.
혹시 통관이 보류되면, 저희 우체국으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BPOM(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은 "식약청" 정도가 맞는것 같읍니다.
최근 의약품도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높으신분도 몸이 안좋아 3개월마다 약을 한국에서 받아와 복용하고 계십니다. 최근 경험으로는 현지인 병원에서 의사 처방전과 진단서 받고...
한국에서 가져오는 약 성분등을 한국에서도 약 성분등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현지인 의사에게 한국에서 먹을 약 설명하고
복용해도 좋다는 진단서외 다른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세금 내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분은 장기 복용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선 한국분이 운영하는 ems 우체국에 문의해보시는게 더 좋겠네요. 공지사항 (통관) 한국인 운영 우체국 오픈 : 닉네임 사바나님께 문의해보세요.
DHL 이나 우체국 EMS 로 받을 수 있으며 수입관세 5%, 부가세 10% 가 부과되나 보사부(P.O.M)의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 http://ems.posindonesia.co.id/custom.html 참고)
금액이 US$50 이나 그 이하일 때는 선물로 수입관세가 면제되니 꼭 가격을 US$50 이하로 적고 5mg 짜리는 60 알씩 3 번,
1mg 짜리는 90 알씩 2 번에 보내되 수취인을 현지인 명의로 하면 더 유리합니다.
만약 가격을 언급하면 판매 싸이트가 많으니 가장 싼 싸이트에서 가격표 사본을 준비하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