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4,22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조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으로 해석될 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6건 2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96 여행 안여르 근처 정말 좋은 휴양지가 있을까요?? 댓글4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30 4197
4295 통관 해외이사시 입국허가 되는 음식물양 댓글4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12030
4294 생활/문화 전기 장판 압력솥 구입... 댓글3 amo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2 7643
4293 인도네시아에 한국식품 취급하는 마트 좀 알려 주세요^^ 댓글4 sinw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9 9625
4292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점 빼는 곳!!!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4 7811
4291 한국가는 이 넘 힘들어요... 댓글2 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6 9252
4290 교육 질문있습니다 댓글2 한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2 8577
4289 비즈니스 인니에서 살고싶어요. . 댓글7 자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9 6793
4288 KITAS 연장시(6개월) 비용은 얼마 입니까? 댓글2 고오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31 7380
4287 기타 25살(만24세) it관련 취업 및 결혼 문의 드립니다. 댓글5 유리조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3 4403
4286 여행 발리화산 댓글1 청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7 2563
4285 소셜비자도 리턴비행기표 필요한가요? 댓글2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7 9063
4284 국기 파는곳을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6 첨부파일 박일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1 10345
4283 기타 한국 며칠 다녀오실분 완구 구매 부탁 드립니다 댓글2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9 5462
4282 29일쯤 인도네시아로 출국합니다!! ㅠ 댓글3 ForestBe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6 9239
4281 반둥온천 아기에게 괜찮을까요? 댓글6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7 14904
4280 자카르타로 지점 파견 근무 나가게 되었습니다. 댓글5 ka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7 11139
4279 세법/법률 직원 연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4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9 4024
4278 은행 은행 이자로 먹고 살수 있나요 댓글5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1 8301
4277 부동산 재임대가 뭐죠? 댓글3 한미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8 11853
4276 은행 아파트 구입시 대출 어떻게 받나요? 댓글13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5 12033
4275 비즈니스 카펫 공장 관련문의 댓글3 자칼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1 4191
4274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차량구입 문의 댓글5 짝은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30 10679
4273 생활/문화 차량 홀짝제 언제까지인가요? 댓글3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2 3874
4272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6326
4271 통신/전자 인니에서 갤럭시S2를 사고 1년후 한국가서 쓸수 있을까요 ? 댓글2 whitekim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2 9640
4270 부동산 꼰뜨락간 댓글2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3 5061
4269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시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댓글6 decast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566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