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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인도네시아 거주관련 비자 요약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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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6 00:47 조회14,226회 댓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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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주 관련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켜야하는 내용들인데
인니 오래 거주하신분들이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 인니에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이 일부 자질이 안되는 업체들이 올려놓은 엉터리 정보들이 곳곳에 있어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 싶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과 이민국,노동부 확인을 거친 확실한 정보들)정보만 올려 놓으니 참고들 하시고 내용이 많아 몇차례로 나누어서 올릴 예정이며, 일단 비자의 종류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놓았고 추후에 각 비자별 조건,절차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비자의 종류와 요약
a. VITAS : VISA IZIN TINGGAL TERBATAS (우리가 KITAS 받기 위해 출국할 때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인니 해외공관에서 받아오는 비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노동부에서  TA01 Recommendation 을 받으면서 같이 진행
b. ITAS/KITAS : Izin tinggal terbatas/kartu izin tinggal terbatas 여기서 ITAS는 이민국에서 여권에 스탬프로 찍어주는 제한적 체류 허가 상태를 의미하고, KITAS는 ITAS를 받은 후에 이민국에서 발행해주는 노랑색 카드입니다.
c. ITAP/KITAP : Izin tinggal tetap/Kartu izin tinggal tetap 마찬가지로 ITAP은 이민국에서 여권에 스탬프로 찍어주는 장기 체류 허가 상태를 의미하고,KITAP은 이민국에서 발행해주는 파랑색 카드입니다.
d. DINAS : 일반인들이 별로 관계가 없는 외교관들이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e. VISA ON ARRIVAL (VOA) : 관광 ,비즈니스 및 컨퍼런스 행사 참석등에 사용되는 30-60일짜리 단수비자입니다.일반              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1회성 스티커 도착비자입니다. 
f. VOA 연장 : 도착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3-4번 방문을 해야 될 정도로 번거롭습니다.
           * 연장 서류
 가. 2개 폼 기재 (Formulir untuk perpanjangan pertama Visa sosbud /Formulir perubahan data orang asing)
 나. 스폰서 레터 (surat permohonan dan jaminan)    다. 스폰서 KTP 사본   라. 출국용 항공권
 마. 입국시 스탬프 찍은 E/D 카드   바. 여권 원본 및 사본   사. 연장 비용 25만 루피아 (공식비용)
g.BVKS : 비자 면제 대상국가 12개국 혜택 인도네시아와 상호 비자 면제가 되는 12개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브루나이,칠레,에쿠아도르,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모로코,페루,필리핀,싱가폴,태국,베트남
   기본적인 조건은 같습니다. 출국 항공권이 있어야 하고 여권 유효기간이 도착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h.SOSBUD : 일반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경우에 문화 관광 비자로 인도네시아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받으셔       야 하며 초청인(스폰서)의 초청장이 필요합니다.초청인은 인니인외에 KITAS 및 KITAP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I.BUSINESS VISA:  비즈니스 목적으로 60일을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고 비즈니스 협상, 단기 임무,트레이닝 임무등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싱글 비자는 한달 체류 후 2번에 걸쳐 한달씩 연장 가능하고 복수 비자는 60일 체류 후 4번 연장이 가능하고, 체류시 60일을 넘지 않는 한 수시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J.RETIREMENT VISA: 은퇴비자 KITAS LANSIA (LANSIA는 lanjut usia로 노인을 지칭하는 표현) 만 55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는 1년 단위의 연장 가능한 체류 허가 최대 5년까지만 연장 가능
             *자격 조건 
   가. 만 55세 이상   나. 18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다. 여권 사본 및 여권사진(4x6) 4매
   라. 이력서       마. 연금 확인서 (월 1500불,연 18,000불) 바. 건강확인서 및 각종 보험(의료,건강,생명,제3자 보험)
   사. 주거지 확인서 (구매시 35,000불 이상,자카르타,반둥,발리 주거시 월 500불 이상,타지역 300불/200불이상  
   아.가정부고용확인 자.이민국 비용지불 차.에이전트 스폰서레터 파.취업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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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민법 자체입니다. 2011년에 개정된 이민법이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일부는 반영이 안되고 일부는 기존이민법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한동안 늘어져있던 시행령 제정이 현재 법제처에서 준비중이므로 곧 시행령이 나올입니다.UU.No 6 Tahun 2011 이민법과 대사관에서 이진곤 영사님이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쪽지로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민법은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려우시면 우선 BAB. V(비자,입국,거주 허가) 부터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sinchan님의 댓글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감사합니다.앞으로 각종 비자 조건 및 절차외 관련 이민국 업무 포함하여 국적 변경 절차까지 세분해서 올려놓을 계획인데 이민법 공부중이시라니 혹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쪽지 보내시면 보내드리거나 관련 참고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ㅎㅎ 이번에 그라미디어 가서 이민국 관련된 책을 샀는데(PROTAP IMIGRASI)
공부 하면서 궁금 한 여쭈어 보겠습니다~그리고 개정된 이민법으로 추천할 만한 책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계시면서 힘들게 얻은 소중한정보 공개 감사합니다.~지금 이민법 관련하여 공부중인데 좋은 자료들이 될 같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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