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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Cuti bersama관련 잔업적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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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1 15:58 조회4,97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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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찌까랑의 밥수라 입니다.


12월 26일이 Cuti bersama로 지정이 되어서, 만약 cuti bersama인 날에 근무 시 잔업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cuti bersama 근무 시, 공휴일 근무처럼 잔업을 적용

 -. cuti bersam는 회사 재량으로 근무가 필요할 시, 나와야 되며 공휴일 근무처럼 잔업적용을 안함


이것을 두고, 주위분들과 확인 중인데,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네요.

물론 회사 인삼담당 현지인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처럼 잔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으로 몇년간 좀 불분명하게 지내왔는데, 이기회에 확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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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equiila님의 댓글

Tequi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꿈꿈님 말씀대로 Cuti bersama 는 정부가 지정하는 권고휴무일 입니다. 오히려 해당일에 휴가를 가는 직원은 보유하고 있는 연차에서 차감을 하는게 더 정확한것입니다. 출근을 한다고 해서 특근이 되는것도 아니구요.
자세한 법령은 아래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urat Eda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SE.302/MEN/SJ-HK/XII/2010 Tahun 2010 tentang Pelaksanaan Cuti Bersama di Sektor Swasta Tahun 2011 (“SE Menakertrans”).

 
Di dalam SE-Menakertrans tersebut dijelaskan sebagai berikut:

1.    Cuti bersama merupakan bagian dari pelaksanaan cuti tahunan yang dilakukan secara bersama-sama.

2.    Pelaksanaan cuti bersama bersifat fakultatif/pilihan yang dikaitkan dengan cuti tahunan pekerja/buruh sesuai dengan Peraturan Pemerintah Nomor 21 Tahun 195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Istirahat Buruh.

3.    Pekerja/buruh yang bekerja pada hari-hari cuti bersama sesuai SKB, hak cuti tahunannya tidak berkurang dan kepadanya dibayarkan upah seperti hari kerja biasa.

4.    Pekerja/buruh yang melaksanakan cuti pada hari-hari cuti bersama sesuai SKB, hak cuti yang diambilnya diperhitungkan dengan dan mengurangi hak cuti tahunan pekerja/buruh yang bersangkutan.

5.    Cuti bersama bersifat fakultatif/pilihan dan pelaksanaannya diatur berdasarkan kesepakatan antara pengusaha dengan pekerja/buruh dan/atau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sesuai dengan kondisi dan kebutuhan operasional perusah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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