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4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6 10:03 조회7,533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482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1. BI측 입장 - 기업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근거 : PBI No.17/3/2015 - 21조 (1)항 & (3)항
    7월 01일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가 서명되었을 경우에만 외화로 급여 표기 및 지급 가능,
    연장 및/혹은 수정 계약서는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 및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7월 01일 이후의 근로게약서일 경우도 루피아 표기 및 지급을 따라야 함.
    만일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송금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외화에 상응하는 루피아로써 은행에 요청함.

2. 개인 의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급여는 외화로 지급(국내외 송금)한다는 조건과 퇴사시점까지 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월 01일 이전 입사자든 7월 01일 이후의 입사자든 급여를 외화로써 국내외 은행송금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첫째, 동 규정 5조 c에
           "정부 법령(Undang-Undang)인 중앙은행법, 투자법, 수출금융기구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기타 외환거래는 루피아 의무 사용에서 열외됨."
              *투자법 (2007년 25호) 8조 (3)항 g : "투자기업에 외국인력의 소득(급여)을 송금(transfer) 권한 부여"
    둘째, 동 규정 10조 (2)항 b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루피아 수취를 거절, 외화로써 수취 가능하다는 의미.
    셋째, 동 규정 10조 (3)항 a에
           "상기 (2)항 b에서 언급된 서면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
    넷째, 동 규정 FAQ 19번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언급된 서면 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기 거래 이외 용도로써 7월 01일 이전에 작성된 서면 계약이 있다할지라도
           해당 서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하며, 이는 비현금거래에만 유효함."

참고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한글판 관련 규정 내용 첨부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20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2 생활/문화 궁금한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2 auckla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1 5508
411 기타 전기 순간 온수기 쓰고계신 분이나 써보셨던분께 질문 댓글8 첨부파일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5 7656
410 비즈니스 IUT / NIK 뭔가요? 댓글6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10788
409 숙박 완료 댓글2 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2 6129
408 비즈니스 PE는 PT와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요? 댓글9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2 7334
407 60일 여행비자자로 입국했는데 1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댓글6 조은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8 9998
406 여행 자카르타 근교 좋은 휴양지 추천 부탁드릴게요. 댓글3 pu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8 7665
405 차량/교통 따만사파리 댓글3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5457
404 교육 리뽀가라와치 에 어린이 미술.혹은 영어레슨 받을만한곳 댓글3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9269
403 부동산 주택구입에 관해서....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30 3210
402 비자 말레이시아 비자 여행 문의 댓글5 회색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8 13544
401 비즈니스 [고수님들부탁드려요] Microsoft Office / Windows 정품 Sweeping... 댓글2 jychang2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8 6843
400 기타 싱가폴 클라키옆 점보레스토랑 전화번호가르쳐주세요. 댓글3 ruby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6 6287
399 비즈니스 자동차 부품 비즈니스 및 기타 신규 비즈니스 협업 관련 件 첨부파일 땅그랑소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9 3040
398 통신/전자 iTAPTAP - 아이폰 어플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6 6433
397 비자 비자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댓글2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31 4409
396 비즈니스 PMA , PT 장단점 알고 싶습니다 댓글6 leo74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5 11025
395 숙박 자카르타 시내 호텔 추천 부탁 드려요 댓글4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1 5918
394 여행 호주여행 저럼하게 가고싶어요 ~ 댓글2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1 6903
393 비자 인도네시아 인 한국 비자 받는 조건 댓글4 Kanji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9 10984
392 차량/교통 Nissan자동차 영업사원 추천 부탁합니다. 댓글12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7 11909
391 기타 인도네시아 전기 규격 (모터의 헤르츠와 와트수) 댓글4 대박행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5 9622
390 은행 인도네시아 은행도 적금이 있나요? 댓글6 세븐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11766
389 생활/문화 자카르타 꾸닝안 근처 골프 연습장이 있을까요? 댓글1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2 6003
388 통관 달러한도액 댓글4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1 5885
387 생활/문화 연합교회 위치 댓글1 라이언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3 3289
386 생활/문화 자카르타 성요셈 성당 미사시간 문의 댓글3 개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8 10369
385 비자 관광비자받아서 들어왔는데 언제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댓글1 안성사는탕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3 380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