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7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4,248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20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2 숙박 1년 장기숙박 호텔 알려주세요~ 댓글2 클라우드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7250
411 생활/문화 라텍스 메트리스 한국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댓글2 세상아덤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9 4321
410 비자 끼따스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10361
409 생활/문화 매트리스 청소 업체 문의 챔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9 3933
408 차량/교통 중고차 가격 댓글7 skipp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0 11253
407 비자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댓글4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8 6382
406 교육 UPH 입시문의 댓글2 ㅁ1ㅉ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0 9563
405 비즈니스 영어 서류 번역 댓글6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7 5604
404 비자 비자번호 질문드려요...? 댓글3 Victor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9 7584
403 생활/문화 밑반찬 판매합니다 댓글14 첨부파일 sanni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9 5773
402 생활/문화 에이글 매장이 인도네시아에 있나요? 댓글3 델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3 10146
401 통관 한국으로 물건(책 등 무게가 있는) 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2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30 8155
400 비자 출국할때 관한것 댓글4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10855
399 교육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학과 신입생 모집 ash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1 3656
39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공휴일이 궁금합니다. 댓글2 인니어배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8392
397 기타 [영어,수학 과외] 선생님 찾습니다. (지역: 끌라바 가딩) 댓글2 교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4 9235
396 기타 건설 용어 좀 알려주세요... 댓글5 캐빈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0 10047
395 세법/법률 KITAP의 좋은점/인도네시아 국적/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댓글14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30 11092
39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주택 방향은 어느쪽이 좋은가요? 댓글7 미리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9 10131
393 비즈니스 한국에서 원단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 질문입니다. 댓글1 쿳스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1 3891
392 비즈니스 현지인 통장? 댓글5 894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6 11325
391 세법/법률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댓글4 보금자리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5959
390 비자 출국관련 댓글4 CTI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1 9103
389 숙박 반둥에 한국인 하숙집 댓글1 써니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4 4103
388 비자 에뽀관련 급질합니다. 댓글7 김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7 11143
387 답변글 차량/교통 Re: toyota velfire 2015년식 렌트하실 분 있으신가요? 파격 조건입니다. 댓글1 ktear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8 2791
386 생활/문화 자카르타의 가방시장과 인도네시아의 휴일 댓글9 생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2 10715
385 숙박 마레스2 월세랑 계약하는법좀 알려주세요. 댓글1 떠먹는불가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6 353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