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 먼저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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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11 13:47 조회5,95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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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한 서류 준비중인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미혼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하는데
미혼증명서에 대한 해석은
한국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에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어 번역 공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출력해서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면 따로 공증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근 1~2년 사이에 처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및 글들을 검색해보았으나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서 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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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대왕님의 댓글
음주대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분말처럼 혼인관계증명서 가지고가면 미혼증명성 영문공증 해줍니다 참고로 공증받을
때 대사관에서 신부대시는 분과 함께오라고 합니다 혹모르니 대사관에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참고로 저는 작년에 마치고 지금은 이스트리 스폰스로 스마랑에 거주합니다
Rizky님의 댓글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 1~2년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혹은 민원24 사이트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이것을 대사관에 가져가면 영문공증을 해줍니다.
영문공증을 받은 혼인관계증명서가 미혼증명서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종교청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미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ositivethinking님의 댓글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에 나와있는데 원본 전달해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