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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10 03:27 조회10,645회 댓글11건본문
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가 KITAS 연장 4년차 하고 바로 KITAP 신청 하였으나 MASIH MUDAH(직역은 아직 어려서 인데 의역하면 KITAS 바로
신청하여 불가)라고 하여KITAS 연장 5년차 3개월전에 KITAP 신청 가능 하다 합니다. 또한 KITAP이 나오더라도 바로
국적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6년차부터 가능하다 합니다.
최근 이민국 규정이 수시로 변경 되고 있으니 사전 확인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쫑훈님의 댓글
쫑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만일 등재 이사 혹은 대표이사로서, 정관(AKTE)에 등재되어있는 사람은 6번 KITAS까지 연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혹시 잘못된 정보이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그럼 5 tahun berturut2 dan 10 tahun tidak berturut2 은 끼땁이 아니라 국적 신청 요건인가보네요.. ㅎㅎㅎㅎ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KITAP은 KITAS 3차까지 연장 후 신청 가능합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3번연장후 취득..^^
PremiunMultiShop님의 댓글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끼땁이나 국적 변경을 고려중인데요 ㅎㅎㅎ
아마게돈님 끼땁 하셨던 컨설팅회사 저도 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마스메라님 아메겟돈님 모두 도움이 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AMAGEDON님의 댓글
AMAGED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말씀신 부분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 보시면 제가 올린 글이 사실임을 알기 되실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끼땁을 취득하였으니 말이죠.....
저도 예전에는 마스메라님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컨설팅회사에 문의하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실제로는 5년 미만이라도 가능한 케이스도 있나 보군요... 직접 취즉하신 정보니 정확한 정보라 사료되네요.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혹 당해 컨설팅 회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요. 저도 끼땁이나 국적 변경을 고려중이라서요..
뱀 다리격 이야기지만, 끼땁은 엄밀히 영주권은 아닙니다. 이나라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라는 제도는 없죠... KITAP은 KITAS의 장기 버전이라 보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KITAP이 Kartu Izin Tinggal TETAP 이긴 하지만, 5년마다 연장에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근무허가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ㅎㅎㅎ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바로는 5 tahun berturut2 이니, 네번째가 아니라 여섯번째에 끼땁 신청 요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끼따스는 5년동안은 출국없이 연장, 6번째는 새로 만드셔야 하니 출국해서 비자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PremiunMultiShop님의 댓글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아 아마게돈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앓던이가 빠졌습니다 ~! 행복하실겁니다 ^^
AMAGEDON님의 댓글
AMAGED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 하십니까?
질문하신 용의 답변입니다....
1.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동일한 회사에서 3번이상 끼따스를 연장하였다면 네번째 연장시에 끼땁(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나옵니다.
2.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끼따스를 연장할시에는 매년 출국하실 필요가 없고 인니안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