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6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88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0건 20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4 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산업용 경유 가격 확인 댓글4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6 12197
553 기타 lift 임대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7204
552 비즈니스 금융업종(보험)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댓글4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1 10504
551 여행 hotel seruni 댓글2 eorkf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7 8513
550 기타 옥 매트 파는 곳 댓글1 아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4 11955
549 비즈니스 회사정관 변경 비용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9760
548 생활/문화 Jepara 가구점 연락처 댓글2 마테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0 3576
547 세법/법률 하나 은행 입출금 문의 댓글5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3 11775
546 차량/교통 뽄독인다~우이대학교 카풀 보헤미안라이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8545
545 건강 홍삼액 구입하고 싶습니다. 댓글4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8 8860
544 차량/교통 끼장 이노바 2012년식 댓글4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7 8683
543 비즈니스 건축 도면 댓글1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5 15034
542 기타 사람을 찾습니다. 꼭 도와 주세요. 댓글1 zar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3 8853
541 기타 방수천을 구합니다.. 댓글1 첨부파일 오이당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7532
540 비자 (급)도착비자 댓글6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7 10519
539 비자 방문비자 한달 재 연장 방법 댓글4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7 11986
538 비자 비제조업체의 직원 키타스 유효기간 제한 댓글4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6 8406
537 비즈니스 골프장갑 제조 회사 찾습니다. 댓글1 하리밍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9759
536 비자 배우자스폰서 관련 여쭤봅니다 댓글1 훔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6912
535 생활/문화 (게시2) 인니의 문화예술에 관한 전시, 교육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댓글1 let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2 7833
534 통신/전자 텔레콤셀 4G SERVICE가 궁금합니다. 댓글5 쇠고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9 10658
533 기타 기아차 한국 직원 연락 가능한 번호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8238
532 답변글 아이폰 6 문의 berbaha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1 6552
531 비자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지인 유모를 한국으로 단기간으로(1달정도)데려가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댓글3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3 12532
530 비즈니스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vs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 댓글10 동남아정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3 11978
529 비즈니스 폴리백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3 m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2 7927
528 통신/전자 찌트라그랜 인터넷 문의드립니다 댓글6 앤디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9108
527 차량/교통 자카르타에서 메단까지 by car 댓글2 인더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5 543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