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F1-5 비자 준비서류 아시는분 문의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4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F1-5 비자 준비서류 아시는분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28 17:32 조회9,903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4251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아내는 인니 사람이고 현재 결혼하여 한국에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둘째를 임신했는데, 제 본가는 거주지가 멀고 다들 생업에 바쁘셔서 도움받기 힘들고,,
장모님은 돌아가셔서,,,이번에 대학 졸업하는 아내의 조카를 가족돌봄비자? F1-5 비자를 신청하여
모셔오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제가 준비할 서류는 이해가 되는데 인니 현지에서 조카가 준비할 서류를 잘모르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사례는 장모님 초청이라 직계가족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한방에 나오는데,
아내와 조카가 가족이란걸 알려주는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경험과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VISA 행정사입니다.
F1-5 VISA는 사증발급인정서나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증이 아닌 비자로서,
단기일반 C3-1이나 일반관광 C3-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증입니다.
최장 4년 10개월 범위내에서 허용하되, 자녀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한정됩니다.
(만기시 출국 후 재입국하여 해당일까지 체류 가능하다는 의미)
준비서류로는 장모의 사망진단서와 처제가 아내의 4촌 이내의 혈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K.K를 준비하셔서 국내에서 번역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C3-1 비자신청 시 F1-5 관련서류를 첨부하시면 비자신청 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10-5609-62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미림님의 댓글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조카님은 21살이고, 저도 첨에 안되는줄 알았는데 출입국에 물어보니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 고령+임신 또는 출산인 경우 4촌이내에 친족 여성1명 초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취업하면 안되구요^^; 학교다니는건 괜찮다해서 집근처 대학교 어학당 보내줄테니 좀 도와달라고 했네요. 주변에 알고지내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에서도 이 경우에 해당되어 조카를 데려왔더라구요.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서류들은 아실거고!
가족입증서류는 가족카드와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서류가 있을수 가 있습니다.
수정하여 쓰다가 삭제되어 다시 간단하게 씁니다.
양해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4건 20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8 여행 에어아시아도착공항이 가루다도착공항이랑 다른가요 댓글5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9795
557 기타 통관업체 댓글3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8036
556 교육 UI 경제학과 교수님한분 인터뷰 하고자 합니다... KE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8 5863
555 세법/법률 한국에서 소포를 보냈는데 세금 폭탄이네요. 댓글7 kka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7 11936
554 부동산 PMA 명의의 부동산 매매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5 1똥행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4 7662
553 세법/법률 PM 설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6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7589
552 생활/문화 나무장판? 댓글2 FC풋사랑이원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2 7834
551 차량/교통 두차의 성능과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댓글4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0 7950
550 기타 회사내 koperasi 설립에 관해 여쭈어 봅니다. 댓글4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4 8261
549 세법/법률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 한도 댓글4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23905
548 생활/문화 레인보우 멤버쉽 가격이 궁금 합니다. 2014년 6월 기준 댓글2 ultrab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8 6702
547 비즈니스 한국에서 비자업무 대행하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2 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1 9692
546 답변글 비즈니스 [수라바야] 한국 슈퍼마켓 댓글1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8 6901
545 기타 pasar batu(돌시장) 위치좀 알려주세요 댓글1 그린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7232
544 생활/문화 장어 전문점 공유좀 해주세요 댓글5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2 8913
543 기타 리뽀찌까랑 네일아트 하는곳 있나요? 댓글3 암미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8233
542 비즈니스 로컬 법인의 인수 시에 문제사항 질의 댓글8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6 8872
541 기타 지속적으로 손님을 모셔줄 가이드 구합니다. 댓글2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2 7176
540 여행 수라바야에서 브로모 왕복 댓글8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9 7197
539 통관 수카르노하티 공항에 새 가전제품 통관에 대해 댓글7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10936
538 부동산 완료됩니다. 댓글2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6849
537 기타 자카르타 식당소개 댓글8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11191
536 기타 면허증 댓글8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5 8767
535 생활/문화 자카르타는 Ex-Pat 모임 없나요? 댓글4 플리멜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8 9265
534 비즈니스 한국 인니 경제협력 사무국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댓글3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6 7268
533 비즈니스 PT.성심의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3 michell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4 6939
532 비자 끼따스(KITAS) 주소 이전 직접 하기 댓글17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110734
531 생활/문화 보고르에서 소파 구입 가능한 곳 문의 드립니다. 댓글8 쇠고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742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