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9 16:43 조회11,013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18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법인(PT)이 아닌 연락사무소(Kantor Perwakilan) 입니다.

사무실에는 한국인2명과 현지 여직원1명이 있습니다.


저희 현지 직원도 잠소스텍(jamsostek)에 가입을 해줘야 하나요?

또, 올해부터 잠소스텍이 BPJS라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혹시 해줘야 한다면, 관련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기초반님의 댓글

기초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잠소스텍과 관련해서

공사 프로젝트에는 별도의 공사보험이 존재하는지요??

그렇다면 현장 노동자들(계약직 혹은 일용직)도 공사보험으로 잠소스텍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정확한 인니 용어로 BUT(Bentuk Usaha Tetap)이라고 합니다.
직원 수가 10 명 이상이면 잠소스텍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됨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법규에는 6개월 이하 금고형 또는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2014년 11일부터 JAMSOSTEK이 BPJS로 이관되어 현재까지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 가입
 1) BPJS는 해당지역 각 회사마다 총 3회에 걸쳐 가입요청서를 송부한다.
 2) 최종 요청서 이후로도 미 가입 시 해당 회사로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3) 모든 회사에 해당한다.
 4) 회사가 가입을 안 하더라도 직원 개인이 별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회사는 가입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4%의 부담을 질 의무가 있다.
 5)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가입 의무가 있다.
 6) 비 가입 시 최대 징역 8년 이하 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종류 및 적용시점
 1) BPJS Kesehatan : 2015년 11일까지 의무 가입
  가. 1 Januari 2014 – 30 Juni 2015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4,5% (회사 4%, 직원 0,5%)
  나. 1 Juli 2015 이후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 (회사 4%, 직원 1%)
 2) BPJS Ketenagakerjaan : 2015년 7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Jaminan Hari Tua (JHT)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7%(회사 3.7%, 직원 2%)
  나. Jaminan Kecelakaan Kerja (JK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24% - 1,74%(회사 전액 부담)
  다. Jaminan Kematian (J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3%(회사 전액 부담)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T. JAMSOSTEK 과 PT. ASKES INDONESIA 가 '2004 년 법률 제 40 호' 와 '2011 년 법률 제 24 호' 에 따라 2014 년 11 일 부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BPJS(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Agency )Ketenagakerjaan 과  BPJS Kesehatan 으로 바뀌었습니다. BPJS 의 법률 제 14 조에 의해 모든 인도네시아의 국민 및 최소 6 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외국인은 BPJS 에 가입해야 됩니다. 종업원이 10 명이 안되는 회사는 종업원 각자 개인적으로 BPJS 에 가입하되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각자의 포지션에 어울리는 금액과 나중에 받을 혜택의 수준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주와 같이 정하는게 좋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BPJS 에 등록하며 원하는 혜택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보험료는 Rp 25,500 (US$2.09):third-class medical facilities, Rp 42,500 (second class) 그리고 Rp 59,500 (first class)로 구분됩니다. 단, 회사의 보험금 보조금 부담은 사업주가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초기 단계라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근거는 BPJS 홈페이지(http://www.bpjs.info/)를 잘 살펴보신 후 BPJS 직원과 같이 협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20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5 차량/교통 아웃랜더 스포츠 댓글2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9 8882
554 통신/전자 원룸 숙소 20채에 저렴하고 빠른 속도의 인터넷 설치 댓글6 천재와바보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5 9147
553 생활/문화 사진 인화 질 좋고 싼데 어디에요? 아도라마 거기밖에 없는지요? 댓글2 irenesu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2 6751
552 차량/교통 새차 뭘 사야 하나요? 댓글11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6 15187
551 여행 발리에서 말랑가는 비행기? 댓글2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5 7328
550 통관 2009년 신 광물법 중 수풀 제한 품목 리스트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0 11455
549 비즈니스 (찌부부르,버카시) 자수, 인쇄 업체 찾습니다. 댓글5 CAS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6 14945
548 여행 쁠라우스리부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5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30 7562
547 교육 인니어 개인 과외 및 학원 (끌라빠가딩) OrgBeta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1 3508
546 기타 제빵기계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8 8311
545 부동산 공장 부지 찿습니다 댓글4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8 10240
544 비자 Kitap 이 5년의 한정기간에서 무한정 기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있는데요... 댓글2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1 9786
543 비즈니스 소화전 및 스프링 쿨러 댓글7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0 15624
542 생활/문화 조언감사합니당 댓글5 인니초년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2 9259
541 생활/문화 TVPADO 인터넷 TV 설치하시는분 댓글2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13612
540 생활/문화 퀼트 배우고 싶어요>,< 댓글1 소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6 7910
539 비자 EPO 후 관광비자로 할려고합니다. 댓글7 뚜아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0 11874
538 비즈니스 28세 남자 현지 취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3 스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31 8221
537 기타 물탱크 10,000lt 구매-공장 문의 댓글4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8 10242
536 차량/교통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설치 댓글10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8573
535 비즈니스 인니에서 사업자내기문의 댓글1 꼰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8218
534 생활/문화 찌르본에 뱀가죽 가방이나 원단파는 곳. 댓글2 두아띨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7 10041
533 비자 DPKK 환급 가능 여부. 댓글5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7 9280
532 통신/전자 갤럭시텝 한국서 사용여부 여쭤요~~ 댓글3 동궁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7 7430
531 비즈니스 포워딩업체 댓글2 오오도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9014
530 비자 KITAS 신규발급 규정및 근로소득세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8 9514
529 생활/문화 사교댄스(지르박, 트로트, 자이브, 부르스) 배우고 싶습니다. 댓글1 로드리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0 10123
528 비자 Kitas 및 Imta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댓글5 비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6 1152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