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애기 출산 하고 이민국 신고을 어떻게 하는지요 ?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4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애기 출산 하고 이민국 신고을 어떻게 하는지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3 18:34 조회12,129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7462

본문

 
애기 출산을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한국 대사관에는 신고해서 여권까지 만들었는데
인도네시아 이민국에도 신고을 해야 하나요 ?
 
정보좀 주세요
감사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givemi님의 댓글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ik 님 poong님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혹시 이런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네요
연락처 좀 부탁 드립니다

poong님의 댓글

po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사항 중 적어도 아버자의 끼따스 만료날짜 한달전에 이민닌국에 아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25 벌금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5는 한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경과 일수에 따라서 $25불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잘 몰라서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버지 끼따스 만료날짜 기준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지정한 출생후 .....일 이내 신고 일자를 넘겼을때, overstay 벌금이 하루 지났을때마다 $25.00/일입니다. 즉 15일이 경과되었다면 $25.00 x 15일이 됩니다.

댓글의 댓글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생아의 여권에 찍는 STAMP 즉 KITAS VISA와 KITAS CARD 의 발급은 필히 아버지의 KITAS 만료 날짜를 따라야 하며 늦어도 아버지의 KITAS 만료 날짜 한 달전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US$25 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회성 벌금으로 알고 있으나 확신을 위해 확인 하십시오.)

앞의 내용과는 다르나 Citizenship Law of 2006에 의거한 모든 아이의 이중 국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4 일 전까지는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 늦어지면 US$25/일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이 지연된 날만큼 벌금이 부과되며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등록 하지 않는 이유를 입국 심사관이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벌금의 성격은 다릅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경우 현지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기의 KITAS VISA 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아기의 여권이 이미 있으면 여권에 KITAS VISA 스탬프를 받고, KITAS 카드, Buku Pengawasan Orang Asing (POA) 등
  을 받아야 합니다.

* KITAS 발급에 필요한 서류 *

o Surat Keterangan (Work Letter)
o 부모와 아이의 여권
o 어머니의 KITAS
o Surat Lapor(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14 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등록 편지)
o 아이와 부모의 출생 증명서
o 부모의 결혼 증명서
o Buku Mutasi (아버지의 Blue Foreigner's Book)
o Surat Sponsor (Sponsor's Letter - 고용주의 후원 편지를 가지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o 모든 문서들의 최소 2 통의 사본.
o 약 3 일 후에 KITAS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갓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KITAS의 만료 날짜를 따르게 됩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KITAS의 만료 날짜
        한 달 전에 이민국에 아이를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US$ 25 벌금이 있습니다.
• 아기의 여권을 얻고 이민국에 등록되어 KITAS가 발급되면, 신속하게 아기의 출국 비자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

 먼저, 출생 14 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시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 문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가져와야 합니다. 이 통지를 지연하는 경우 US$ 25/day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외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인과 결혼 할때,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에 거주하면 신생아도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이민국에 문의하시거나, 다른분께서 알려주실겁니다. 이민국에 신고가 늦으면 overstay 벌금을 물수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출생후 ..... 일내 신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20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5 생활/문화 모짜렐라 치즈 먹고싶습니다!( 주부님들 한번 봐주세요) 댓글11 솜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10491
554 여행 자카르타 아스톤 호텔문의 댓글2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5 9150
553 기타 포인트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댓글3 거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2 8875
552 기타 인도네시아에 데상트 매장이 있나요?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0 14182
551 비즈니스 농기계 수입판매하시는 분 댓글6 탈곡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3 12168
550 비자 학생 비자 추가 연장 댓글5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8694
549 통신/전자 쿠크압력밥솥 수리 우여곡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7 3450
548 비즈니스 하지<성지순례> 유급휴가 인가요? 댓글10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9769
547 부동산 원룸형 아파트 (2015.2월부터 1년) 임대하려 합니다. 댓글1 멜라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1 8623
546 생활/문화 제 아내를 위해 인도네시아 커피를 조금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7 치우천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0 10854
545 기타 트로피 댓글2 jjg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3 8546
544 건강 안녀하세요 명품홍삼액 입니다. 풍운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7588
543 생활/문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또는 취미로 활동 하시는 모임 있나요?? 댓글3 마까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5 8079
542 비자 완전 초보! 끌라빠가딩 사시는분~ㅜㅜ 댓글9 쭈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13001
541 생활/문화 찌까랑 친구 사귀고 싶어요~ 댓글3 Clara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8 10719
540 비즈니스 주석괴 댓글2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9 9717
539 세법/법률 연차 휴가 자격 기준 댓글1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15939
538 기타 주위에 일본어할수있는 현지인 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 삑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6847
537 비즈니스 출퇴근 지문인식/카드 세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9 7767
536 생활/문화 Emerald Apartments Community 을 만들고자 합니다. scnf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4 7932
535 비자 학생비자?도착비자? 댓글2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1 8815
534 통관 애완동물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댓글6 크루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6 14035
533 기타 이거 이름이 뭔가요? 댓글14 첨부파일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3 11830
532 비자 KITAS 소지자 인니 체류 규정 문의 댓글5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6 10666
531 세법/법률 한국에서 working visa를 만들었는데, 입국시 도장을 안 받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10350
530 비즈니스 한국으로 가구 원목 수출가능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아라미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7 9688
529 비자 현지 출산후 신고 해야할 사항들... 궁금합니다. 댓글4 꿈이뭡니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1 12744
528 기타 한국어-인니어 동시통역 가능하신 분 있으신지요? ohsolg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8 484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