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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9-15 09:27 조회7,254회 댓글0건본문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주당 40시간 초과근무를 포함해 54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근로시간을 준수하면 남아나는 공장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준수하고 일하다간 딴중 뿌리옥 항구 부두 노동자 굶어 죽고, 수카르노 하따 공항에 할주로에 비행기 시동 걸어 놓고 줄 세워 화물 실어 수출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의 QC들도 지들이 출고 전에 Final 할 때 오밤중까지 붙잡고 실갱이 하면서 다 봤는데 무슨 얼어 죽을 법정근로시간 타령을 하겠습니까만 은 뭐 현실이 그렇다고 법정근로시간을 무시하고 24시간 에헤라 디어라 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Auditor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지킨 자료를 제출하면 의심만 받고 더 파고 들어서 나중에 다른 문제까지 들춰지는 문제로 확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Audit용 자료와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키 위한 실자료, 2개가 존재하는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닙니다. 따라서 차라리 바이어에
따라 다 100% 오픈 하고 대신 규정된 법정급여를 꼬박꼬박 다 지급했다고 이실직고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바이어들 경우는 이실직고 했다간 밴더만 개박살 나고 오더 끊깁니다.
주당 54시간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아예 Audit용 자료는 주당 약 60~70시간 정도 한 것으로 작성하고 지적 사항에 피크 시즌에 한해 이런 근무를 한다고 답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당연하게 보고서에 지적을 받고 큰 감점 요인이 되긴 하지만 이 문제로 오더 자체를 취소하는 바이어는 유럽의 극소수 바이어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을 연속해서 근로를 한 기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일수는 어떤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 문제는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비수기에 조기 퇴근을 시키고 추후 연장 근무시 이를 대체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도 원칙적으로 Audit에서 위반으로 지적 받게 됩니다.
(내일은 이런 근로시간 문제의 해결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