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2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8,345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15건 20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87 건강 개미.. 댓글4 ell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6192
8386 통신/전자 인니에서 사용가능한가요...... ?가전 댓글3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2 6014
8385 기타 한국산 삼성핸폰 서비스 문의 댓글3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2 7909
8384 차량/교통 자동차 명의이전관련 비용 문의 1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2 7526
8383 통신/전자 tv 연결 댓글3 ell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2 8844
8382 기타 자카르타 에서 레고 심슨 미니피규어 구매 가능한 곳 있나요? 댓글1 도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1 7343
8381 기타 선불 뿔사 충천 집에서 손쉽게 하는법 댓글2 afric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1 7536
8380 기타 <식염수> 인도네시아에서 식염수 구입 댓글5 afric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1 10114
8379 비자 KITAS 연장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8 친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1 10364
8378 세법/법률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 한도 댓글4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23728
8377 비자 말레이에서의 비자발급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우주기관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8943
8376 세법/법률 가압류 댓글8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10572
8375 비자 (급) 끼따스 발급후 출국에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3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7580
8374 비자 킨타스..에포..멀티리엔트리..넘 복잡해요..도와주세여 댓글8 쁘띠아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9 10367
8373 기타 피펫 구입처 댓글4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9 6509
8372 생활/문화 리뽀찌까랑(식모 or 파출부) 댓글1 한국켈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9 4768
8371 비자 홍콩에서 KITAS 연장 비자 받을 수 있나요? 댓글1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8 5675
8370 부동산 법인명의의 건물에 근저당설정이 가능하신지요? 맹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8 5947
8369 기타 인도네시아의 건설현장 조사 댓글3 TTX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8 6438
8368 부동산 BALI 발리 매매, 에이젼트 gun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7 5737
8367 건강 테니스 코치 댓글6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7 5912
8366 기타 핸드캐리 : 자카르타-독일 댓글3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6 8067
8365 통신/전자 Wifi Bolt 라는 제품 괜챦은지요? 댓글8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6 10896
8364 생활/문화 살라띠가에 살고 계신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댓글3 지호어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5 7013
8363 생활/문화 교회질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한인청년부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나요? 댓글5 brow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5 12199
8362 비즈니스 회사 양식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5 5439
8361 생활/문화 Kapuk 골프장 인근 한식당 댓글1 Wo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4 4809
8360 숙박 약 3주정도의 단기임대 숙소 찿아요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4 731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