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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3 07:12 조회5,96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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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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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조세사면?을 내세워서 숨겨진 재산/ 자산 등을 신고하면 조세를 면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세금과 벌금을 모두 면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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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재산에 대해서 행하는 세금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 세무서에서 연락받으셨을텐데요. 안내거나 덜 낸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올해 30%인가(확실히 기억이안남) 안낸세금에 벌금이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리바다님의 댓글

발리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된 조세사면제도(pengampunan pajak, https://pengampunanpajak.com/2016/07/17/gambaran-formulir-pengampunan-pajak/)는 해외 은닉재산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여 원유가와 원자재가 하락으로 인하여 세수부족과 경제성장둔화에 직면한 조코위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자산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고 헌법제판소에 위헌청구심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외에 숨겨둔 불법자산을 자진 신고하여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금을 양성화해준다는 제도입니다. 7월 18일부터 3개월 안에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불법자산에 대하여 100억루피아 이하이면 0.5%의 세금만 내면 되고 100억루피아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2.0%의 세금만 내면 불법자산이 양성화되게 됩니다. 조세사면법 이전에 불법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25%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사면제도를 이용한 불법자산이 조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개월씩 나누어 점차 세금이 높아지게 하여 9개월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의 해외 불법자산이 가장 많이 숨겨져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이번 사면조치에 긴장하여 인도네시아인의 자산 동결을 검토하는 등 인도네시아와 껄끄러운 외교관계의 기류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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