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한국에서 새옷을 보낼 때 세금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7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관 | 한국에서 새옷을 보낼 때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ori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10 22:46 조회11,593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5930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소포를 인니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옷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1.4주따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이 보내실 때에는 전체 170불 정도에 옷은 71불 정도이구요.
나머지는 마스크에 과자정도 들어있는데 세금이 너무 이상하게 크게 나온 것 같더라구요.
사업목적도 아니고 가족들이 입을 옷 보내는데 원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게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acha1958님의 댓글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마스크 민감 품목이라. . . 수량 많으면 무조건 뜯어보는, 전 4월인가 옷받았는데 무관세 , bpom없는 먹 거리도  민감품목. . . 차라리 옷만 보냈면. . .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그러니까 세수확대 드라이브에 걸린 것이죠. 작년 3/4분기 이후부터 거의 무조건 과세부과 된다고 보면 됩니다. X선 검색후, 겉 포장을 개봉하여 개별 내용물등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육안 식별이 불가능하면, 개별 물건의 포장도 뜯어봅니다. 그리고 대충 BOX에 집어 넣고, 다시 큰 비닐 봉다리에 넣어서 집에 도착합니다. 물론 배송비를 또 청구합니다. 이게 무관세 부과일때이고요. 만약 관세 부과되면, 납부 후에 알아서 자동으로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입품 과 발품을 수번 정도 팔아야 합니다. 참 짜증 많이나죠. 하지만 관세부과권은 그나라 고유권한이니 無증빙서류로는 항의 접수가 안 됩니다. 세리의 눈에 달린거죠. 다만 그 옷에 대한 상세내용 증명서류(한국 발행)를 첨부한다면, 접수가능합니다. 옷 수량이 달랑 1개이니... 그런데 '배째라' 하고 tax 납부 안하면, 한국 반송(비용 재청구) 하거나 인니에서 증발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납부 후에 인수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한국인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물론 조금 정도는 안되고, 어느 정도 수량을 준비하고나서, 한번에 보내는게 싸게 먹혀요.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지금 세수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작년 3/4분기까지만 해도 거의 무관세 정도였던 보통의 종류및 가격 정도의 우편물에 의한 관세 부과율이 높아졌고 또한 관세 적용율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즉 예전같으면 무관세 통과되던 것들을 무조건 관세 부과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EMS번호로 추적하세요.부과된 근거 및 부과된 물품 및 세액 정도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예전의 이런 파일 등을 내 HP에서 찾아보니, 벌써 싹 지워버렸네요. 그리고 옷은 new or old로 하던간에 우편물에 의한 것은 모두 같은 과세율입니다. 마스크,과자 모두 부과 대상이네요. 송장에 총액을 $170적었는데, 1.4 juta라면 부과액이 $100정도네요. 그러면 '$70 옷이 일단 문제 된다' 라는 것으로 세리가 트집을 잡았다고 보여지네요. 아마도 세리 눈에는 '$70 이상의 옷이다' 라고 판단하고, 가중관세를 적용시킨것 같아요. 일단 홈페이지에서 어느정도 상황을 파악한 후에, '흥정해 보자'라고 판단하시면, 관할 국제우체국내 관세부서에 가서 따와르 해 보세요. 물건은 배송할 우체국에 가서 일단 배송 보류로 되어 있을것이고. 그런데 거리가 멀면 포기하고 세금납부하세요. 하루 만에 해결될 확율이 50%이하입니다. 오히려 비용이 갑절로 될 가능성이 ...

댓글의 댓글

Woori87님의 댓글

Woori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문의는 해 봤는데 70불정도의 옷을 뜯어서 확인도 안하고 총액 이상인 177USD 옷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부과 했더라구요 뜯어서 확인 해 보라고 해도 안된다라고 하고 반송을 시켜야 하나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이상해서 컴플레인 4번 넣었는데도 별 다른 대책이 안보이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20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3 비즈니스 봉제오더 하청금지(자수,나염,워싱,카톤박스,부자재업체,등)향후문제??? 댓글5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8 12342
582 교육 글라빠 가딩쪽 한국어-인도네시아 학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2 3791
581 생활/문화 식기건조대 구입 문의 드립니다. 댓글3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10195
580 비자 인니인 한국관광비자 발급 방법 댓글2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4 9427
579 통신/전자 적당한 스마트폰 댓글7 사담방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6 8675
578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직원 노무관련 문의 댓글1 깡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2 2948
577 기타 찌까랑에 탁구칠만한 곳 댓글9 power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1 7216
576 차량/교통 운전면허 취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7 꽁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9 4204
575 알림 LG.써비스 센터 전화번호를 아시면 좀가르쳐 주세요. 댓글5 ud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1 9171
574 기타 인도네시아인 남편과 혼인신고 - 미혼증명서? 댓글2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31 5050
573 생활/문화 유모 식모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6 8952
572 기타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모래를 팔려고 합니다 댓글2 미스터엔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8 3418
571 비즈니스 신광산법에 대한? 댓글1 망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2 6994
570 생활/문화 한국인 미용실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2 Tpo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7 5523
569 비자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후 워킹퍼미션 받기 댓글6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6 12279
568 은행 인터넷상 하나은행 적금 이율(hana future saving)이 이상한건 저뿐? 댓글5 첨부파일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3 6153
567 숙박 쟈카르타 " 미루 " 식당 댓글3 kaka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7853
566 교육 인도네시아 유학 댓글2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6 7102
56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은행 정기예금/적금 문의 댓글3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7 14470
564 생활/문화 2018년 1월 콘서트 댓글1 우여곡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1 3662
563 답변글 기타 미국학생비자관련 댓글1 Ran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8 5481
562 세법/법률 인도네시아에서 출국시 반출할수 있는 최대금액 댓글1 자카르타아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1 4543
561 여행 반둥 그라시아 온천 문의 드립니다. 댓글4 FIBL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2 9900
560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 why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9 4560
559 생활/문화 원두커피 볶는기계 어디파는지 ? 댓글3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5 13347
558 생활/문화 곰탕. 댓글1 he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8 3342
557 여행 발리 여행 댓글6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2 11235
556 기타 지금 인니 입국시 KF94 마스크 반입 수량 제한이 있나요? 댓글6 cuk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0 593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