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2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8,492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15건 20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43 세법/법률 고수님; 키탑 자격에관한해석부탁드림니다.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0 8049
8442 생활/문화 완료합니다. 댓글1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8049
8441 직장때문에,,, 댓글10 재경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02 8047
8440 통신/전자 아이폰 액정 수리 댓글2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6 8047
8439 생활/문화 시티안경 영업하나요? 댓글2 ma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19 8047
8438 빠당으로 출장 갑니다...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08 8043
8437 유모를 한국에. 아름다운폐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0 8042
8436 통신/전자 각 통신사 프로모션(혹은 상품) 가입방법 아시나요? (ex simpati *999*99#) 댓글2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4 8042
8435 여행 심카드를 도매로 살수있는곳과 젤 저렴한 심카드 회사,가격은? 댓글3 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3 8041
8434 담주 수욜날 드뎌 날라갑니다..(입국준비) 댓글14 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3 8040
8433 비자 여권 연장 신청 문의 댓글5 뭐냐이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0 8040
8432 기타 유리에 붙이는 한글 스티커 제작 가능한곳 아시나요?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4 8040
8431 끌라빠가딩 근처 한국슈퍼마켓 댓글5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3 8039
8430 호텔이나 레스토랑 부가세 폐지 시행문의 댓글4 이카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2 8039
8429 통신/전자 한국발 핸드폰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1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4 8036
8428 답변글 확실한 답변 ^^; 댓글3 뿌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3 8035
8427 교육 대학 특례입학에 관하여 댓글6 ga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5 8035
8426 전기밥통 수리 가능한 곳 아시면 알려 주세요(쿠쿠 껀떼..) 댓글2 평생교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26 8034
8425 생활/문화 루피아 바트로 환전 하기 또는 달러로 환전 후 바트로 환전하기 댓글1 오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0 8034
8424 국제소포요........ 댓글1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29 8033
8423 핸드폰 요금 문의 댓글4 치질과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3 8033
8422 인도삿 한국로밍? 댓글3 루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2 8033
8421 보약에 대해서 여쭈어요~ 댓글5 성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8032
8420 생활/문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댓글4 조세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8032
8419 생활/문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또는 취미로 활동 하시는 모임 있나요?? 댓글3 마까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5 8032
8418 비자 인니 도착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2 8032
8417 자카르타에서 발리로.. 댓글2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5 8031
8416 찌까랑에서 개인주택 지어 보신분 댓글3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1 803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