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3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227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20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45 비즈니스 요즘 가정 기사급여좀 적정선좀 알려주세요 댓글1 조지부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5 3523
644 비즈니스 등나무 공예(라탄가구) 공장 알아보는 중인데요.. 댓글5 Flo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2 4507
643 기타 랍스타 or 게 구입 댓글2 왕자탄백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8 9507
642 건강 서울메디컬 치과 여선생님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3 5216
641 생활/문화 볼륨 파마 잘하는 곳.... 댓글7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6 10907
640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결혼등록 어떻게 하나요? 댓글8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6 12781
639 부동산 끌라빠 가딩, 집 추천해주세요ㅎ 댓글5 116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7 9634
638 생활/문화 올림픽 축구 3~4위전(한일전) 댓글7 sgtba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0 11794
637 여행 감사합니다 댓글1 mikajjang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9 3306
636 기타 방충망 재작 구매 하는곳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5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6 10805
635 교육 중국어 책 살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3 aodai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8 7294
634 생활/문화 수라바야 애완견 반입 절차 문의 댓글5 ryan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9 11080
633 생활/문화 보험(생명,건강 보험) 댓글5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7 13162
632 비즈니스 족자카르타에 공장을 지으려 합니다 댓글6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8 14303
631 통신/전자 컴퓨터 가격 댓글7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8 10266
630 차량/교통 차량구매할려고합니다 혼다 FREED 와 이노바 기장!! 댓글7 떠돌이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1 8135
629 생활/문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댓글4 조세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8063
628 비자 자카르타 공항 itas 진행 댓글3 anc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2 4349
627 생활/문화 양복수선 잘하는 집 있나요? 댓글3 보난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7 11188
626 기타 사마린다에 한인교회 있나요? 댓글1 나는야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8 3535
625 통관 한국으로 귀국할시 이삿짐 관련 질문이요~~^^ 댓글2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9 8534
624 은행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댓글1 제이8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6 5422
623 통관 제면기계 수입 할수있나요 ? 댓글2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9678
622 부동산 완료하였습니다. 댓글5 비밀글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8 2094
621 비즈니스 각종 공예품, 보석류 & 골동품 댓글3 두산베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0 8763
620 비자 공항이민국 통과시 귀국티켓 문의 댓글1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6 4540
619 생활/문화 암호화 화폐 거래소 추천 받습니다. 댓글2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8 3989
618 기타 메이드나 기사 새해 보너스 주는건가요. 준다면 어느 정도 줘야하는지.. 댓글1 얼음무지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9 840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