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23 08:16 조회7,82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4720

본문

안녕하세요.

옵니버스 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정된 노동법 중 계약직 부분에 근속 개월 수 에 따라 kompensasi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 되면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고 시 해고일 까지의 근무 개월을 계산하여 kompensasi를 지급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 까지의 잔여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 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분은 법령에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UU 2003을 근거로 옵니버스법은 추가 또는 개정 된 것으로 표기 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분의 말씀이 맞는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 이렇게 인도웹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좋은 견해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ompensasi(신설된 내용으로써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와 Ganti rugi(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상)로 구분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Ganti rugi인데요 GR는 UU 13/2003 Ps 62에서 다루고 있고 Ps 61의 계약을 해지하는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GR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Ps 61의 4가지 요건 중 PP/PKB에 반하는 행동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PP/PKB 위반으로 해고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고 GR할 필요가 없습니다.
Kompensasi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UU 11/2020 Ps 61A에서 Kompensasi 지급 기준을 Ps 61의 b와 c에 한 한다고 명시가 되었음에도 PP 35/2021 Ps 15와 17에서는 기준 제시없이 Kompensisi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UU 11/2020 Ps 61A와 PP 35/2021 Ps 17간 모순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르면 UU이 PP에 우선하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UU 11/2020에 기초하여 사규 위반으로 해고된 직원의 경우 Kompensasi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PP 35/2021 Ps 17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Sengketa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신 감사합니다.
상호 모순은 있지만 어쨌던 현재로서는 위반 행동 없이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 급여 +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이네요...

댓글의 댓글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Ganti rugi를 규정하고 있는 UU 13/2003 Ps 62는 옴니버스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울러 Kompensasi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20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6 생활/문화 땅그랑에 등공예하시는 분..? 댓글7 달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7 9470
635 건강 한의원 침 잘 하는 (리뽀가라와치) 장소 좀 알려주세요 댓글3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4 11117
634 생활/문화 인니 국적 취득의 득 과 실... 댓글2 ja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6265
633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전기조명 큰회사 아시는분 댓글2 전현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9 8952
632 비자 사회문화비자(가족초청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꾸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6 9780
631 통신/전자 텔콤셀 유심 등록 문의 댓글2 미그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7 12954
630 비자 한국에 있는 아내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 댓글5 오랑오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5 9651
629 차량/교통 니산 SERENA 어떤가요? cuk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6 3746
628 부동산 [주택 임대 시 유의할 점] 주택 임대시 계약 등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댓글2 barim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0 9652
627 비자 급한 질문) SKPPS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댓글2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4 7219
626 기타 곱창 전골 잘 하는집 좀 알려주세요.. 댓글4 AL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5 12222
625 부동산 Cempaka Mas APT 거주하시는 분 steve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5 2910
624 통신/전자 한국에서 구매한 외장하드 사용가능한가요?? 댓글2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0 7351
623 비즈니스 송진(액체상태)1 포대정도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3 17250
622 기타 영어/인도네시아어 통역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9 소아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3 8297
621 비자 인도네시아인 여자친구 초청 댓글4 Roy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1 12445
620 차량/교통 메락에서 수카르노하타 공항까지 이동방법좀 .. 댓글8 시아민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7 9683
619 답변글 기타 Re: 한국에서 물건 받을 때.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9 4528
618 기타 한국산 가전제품사용방법 댓글4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5 8340
61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용접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1 JK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4 6206
616 통신/전자 삼성켈2문제 댓글6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3 10250
615 부동산 원룸,하숙,아파트 거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7 2869
61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도 코팅 장갑 공장이 있습니까... 댓글2 아빠의청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7 9424
613 숙박 단기(5개월정도) 월세 집 구함 sj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3 8661
612 비즈니스 완료됨 댓글2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3 12408
611 생활/문화 소금, 왕소금 어디서 사시나요? 댓글1 afric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7680
610 기타 사람을 찾습니다 올리비아땅콩강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8 7425
609 비자 18세가 되는 자녀 끼따스 관련 댓글5 김글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746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