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55세이상 취업목적일경우 비자관련 조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6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55세이상 취업목적일경우 비자관련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7 19:48 조회4,602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212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상기제목처럼 55세 이상(현재 배우자스폰서로 체류중임) 
취업목적일경우  서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비자란에
글을올려 노앗는데 명쾌한 대답이 없네요...
고수님들의 정보 부탁드려봄니다...

감사함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한데... KITAP 소지자들도 취업을 할땐 IMTA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KITAP 소지자라도 여전히 신분은 외국인인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널리 이해하시고 내용을 공유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이 무엇을 물으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 55세 이상(현재 배우자스폰서로 체류중임). 취업목적일 경우 서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배우자스폰서 KITAS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업허가(IMTA)를 취득하는 조건을 문의하시는 건지,
아님 배우자스폰서 KITAS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업하는 경우 KITAS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건지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55세 이상인 경우 IMTA을 받는 조건을 문의하시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55세 이상인 분의 IMTA를 어떻게 받느냐의 질문이라며, "배우자스폰서로 체류"라든지 "취업목적일 경우" 라든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괜히 헷갈리게만 만드는 것이고요.
취업허가(IMTA)와 체류허가(KITAS나 KITAP)는 별개사안입니다.
배우자 스폰서로 체류 중이라면서요? 배우자스폰서 KITAS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아닌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KITAS 계속 쓰시고, 취업하시게 되면 IMTA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취업목적일 경우라뇨? 취업했다고 해도, 배우자스폰서 KITAS는 안바꿔도 됩니다. 왜 바꿉니까? 바꾸면 더 불편해집니다.
예전에는(2014년까지는 배우자스폰서 KITAS인 경우, 취업허가(IMTA)을 못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취업했으니, KITAS도 꼭, 굳이 회사스폰서로 바꿔야겠다면, 먼저 취업된 회사에서 RPTKA 만들고, IMTA 만들면, 회사가 스폰서하는 KITAS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완료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마도 님이 취업허가서(IMTA)와 체류비자(KITAS)의 개념의 구분을 모르시고 질문을 올리신것 같아 무엇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혼목적의 배우자스폰서 KITAS를 가지고 있는데, 취업을 했다고 해서, 굳이 회사스폰서 KITAS로 바꿀 필요는 없고, 그냥 회사에서 IMTA만 받으면 됩니다. 오히려 님의 연령이 IMTA를 받는데 장애가 되겠네요. 만 25세 미만과 55세 이상은 전문기술직이거나 정관에 등재된 임원이 아니라며,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릴께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20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45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 도착 찔레곤 교통편 댓글5 슨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8 12018
644 생활/문화 와이파이 빠른곳 추천해주세요.. 댓글5 찬이만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6 9049
643 통신/전자 긴급 - 삼성 노트1 메모리 관련건 문의 댓글10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1 10573
642 비자 배우자 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9 뭉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7693
641 기타 2015년 르바란 연휴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댓글2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0 13564
640 비자 17세 끼따스 댓글5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7342
639 통신/전자 한국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 인니에서 사용하신분 있으세요?? 댓글9 juju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2 11693
638 통신/전자 한국에서 휴대폰 가져가는것 문의입니다. 댓글4 용하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6926
637 통신/전자 인니 초보생이 고수선배님들께 질문있습니다 댓글2 CRoNal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8 6593
636 비즈니스 발리에 비자 및 사업자 등록 대행업체 문의요~ 댓글6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3 10590
635 은행 통장개설 댓글6 두만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1 11903
634 비즈니스 현지법인 자본금 취득관련 서류 (회계사) 댓글3 고무다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12869
633 차량/교통 렌트카 견적 문의 댓글4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9 8465
632 부동산 토지매입 댓글13 옹달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12431
631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사업관련 댓글5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4 5928
630 건강 찌까랑 지역 운동 모임 있나요? 댓글4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3 9196
629 기타 Elevenia 이커머스 댓글8 cap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9 10896
628 비즈니스 목욕탕 사우나 장비 및 보일러 시공업체 문의드립니다. 댓글2 천재와바보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6 12361
627 비즈니스 도금 공장 문의 드립니다 . 댓글1 sup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7 9180
626 세법/법률 계약직 직원 댓글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7600
625 기타 인도네시아에 체코 대사관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2 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8719
624 세법/법률 1월부터 무비자 방문이라는데... 댓글3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14001
623 기타 미국 쿠리어 업체 댓글1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7 9236
622 기타 공항픽업 댓글2 JMGw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6 8537
621 교육 우이대 등록날짜좀 알려주세요. 다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6 7019
620 비자 visa 211 ,221의 차이점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3 허허푸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9064
619 답변글 차량/교통 Re: 자카르타 - 뿐짝 간 일방통행 시간 덕실댁오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6 5955
618 통관 소화기 수입 방법 알려주세요 dev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2 938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