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근무지 변경 신고가 불가하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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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15 13:59 조회6,24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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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가입하고 눈팅만 한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늘 좋은 정보만 받고 나누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한 일이 생겨서 똔 손을 빌립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수라바야에 있는 현지인 친구가 운영하는 한국어학원에 강사로 취업해 키따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학원을 마디운(자와 뜽하)로 옮겨서 저도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참고로 학원 이사가 아니라 지점 형태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옮기면서 끼따스를 만들었던 여행사랑 수라바야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몇가지 서류를 알려주면서 간단하게 신고하면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 마디운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러 갔더니 LPTKA 상에 마디운이라는 장소가 없으면 허가가 불가하다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리나케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끼따스를 새로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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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기님의 댓글
산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병아리님 Mook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라바야출입국에서 2달짜리 최장 출장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마디운출입국에서 이야기 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mook님의 댓글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도저도 힘들면 출장신고서를 만들어 가도 되지 않나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cabang 신고서를 가지고 일단 새로운 지점(마디운)의 소재증명서(도미실리)를 발급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노동부에 RPTK에 근로지역 추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