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땅그랑 최저임금 인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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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10 07:24 조회9,930회 댓글2건본문
땅그랑 2012년 최저 임금이 1,682,065 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 .
그렇게 되면 인상률이 30% 이상인데. . .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bego님의 댓글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좋은 밤을 맞이하기에는 생각이 많은 하루하루 입니다.
땅그랑 지역도 30%가 넘는 임금 인상안을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 진행되는것으로 인폼이 오고 있습니다.
땅그랑은 1,381,000(kota)/1,379,000(kabupatan)으로 2012년 임금 적용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1,682,065으로 인상안에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1/9 땅그랑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인폼받은 대로 1,381,000(kota)/1,379,000(kabupatan) 기준으로 급여 지급.
- 아직 법령으로 결의 제정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바 이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나면 그 이후 차액에 대한 급여 지불은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함.
- 오른 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에 대한 리스트 확인하여 그에 대한 내역 봉제협회에 통보.
- 최저 임금 합의 관련 API가 동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표 진행은 법령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하여 법정 소송 준비까지 예정으로 함.
- 한인 업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각 사업자 운영주체들은 경제 협의회 (API)에 등록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최소
-대사관 대표 참석자는 현재 하청 관련하여 운영단체장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이에 대한 법령을 수정 발표를 하겠다고 대사관에 알려 왔다고 하였으며 최종 변경 내역은 늦어도 수요일까지 공표될것으로 확인 함.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봉제협회나 신발협회, 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이용하여 그 의견을 공유하여 힘을 모으자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