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S관련 케이블비용 USD1,20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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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1-18 21:40 조회11,372회 댓글9건본문
댓글목록
보스님의 댓글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새님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출국시에도 스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한국으로 몰래 도망(출국)할 수 없는 거고,
결론은 꾸욱 참고 일하라고 해야 하나요???
호박마차님의 댓글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끔 못된 boss들이 아무런 통보없이 확~!!!!!
비자를 죽여서
짐도 정리 못하고 들어가는 직원들도 본적이...
세금 회사에서 대신 내주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제 목줄을 boss가 완벽하게 잡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새님 말 맞습니다.
설마했는데..
진짜 Fiskal 안받더군요.
ㅋㅋ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KITAS 소유자들이 출국시에 내게 되는 Fisikal Fee 1,000,000.- 루피아는
KITAS 아웃 시키고 EPO 하고 출국시에는 지불안해도 됩니다.
간혹 출국심사대 전 Fisikal 담당자가 내라고 할때도 있지만, 지난 2006년 1월 부터 규정이
바뀌어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간혹 피시컬 피를 끼따스 소유의 외국인만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외국인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피시컬 피를 냅니다.
끼따스 소유의 외국인은 국내인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피시컬 피를 내는 것이죠.
내국인과 끼따스 소유자는 외국 출국시 피시컬 피를 모두 냅니다.
단 12세 미만의 아동이나, 인니에서 인정한 학교의 학생들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스폰서의
Bebas Fisikal 서류 준비) *외국인 이라 할지라도 그냥 비즈니스 비자나 관광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은 피시컬 안내죠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새님 말이 맞습니다.
취업허가는..원래 스폰서한
회사에 귀속되며..돈을 누가 냈든지간에..
상관없이요..
그 취업허가로..다른곳 가서..
일하다 이민국에 걸리면..
원래 스폰서한 회사 + 현재 가서 일하시는 회사 +
본인..
이렇게..3자가 피봅니다.
한국에서..군복무 대체하는..
산업 근무요원의 T.O. 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민국이 이경우는..병무청으로 대체되는것 밖에는요..ㅋㅋ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는 자기소유라는 말은 말이 안됩니다.
KITAS는 단기 체류 허가 증 이라는 말로, 발급 근거는 일정 법인이 스폰서가 되어줄경우
발급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영업 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면, 노동청으로 부터 외국인 고용계획서를
허가 받고 , 그 영업기술자로 B라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면 노동청 TA01 에 등록하고,
허가가 나면 중앙 이민국에서 근로 허가 비자(케이블비자)를 해외 인니 대사관에 보내면
해외(한국, 싱가폴등)의 인니 대사관에서 VITAS를 여권에 날인 받아 인니에 입국하고
인니 입국 1주일 이내에 지역 이민국에 가서 KITAS를 신청하여 받는 것인데,
이때, 근무지와 근무역할, 체류지가 한정됩니다.
A라는 회사 외엔 근무할 수 없고요. 영업기술자로서의 근무만 가능한거죠.
그래서 회사가 바뀌거나 하면 무조건 기존 KITAS는 아웃시켜야 합니다.
심지어 동일 회사내에서 영업기술자가 생산 매니저로 보직 변경시에도 엄밀히는
새롭게 근로허가 받아 해외로 나가 새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KITAS를 소유한 사람은 해외에 나갈시에 입출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도
A라는 회사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입출국허가= Exit - Reentri Permit
* 끼따스를 아웃 시키는 것을 EPO 라고 하는데 이것은 Exit Permit Only 로서
회사가 이사람의 출국만을 보증한다는 의미죠. 새로 입국시엔 A라는 회사와 관계없고요
자동적으로 KITAS가 취소 되는 거죠. 물론 EPO는 출국전 진행하고 KITAS 등 모든 서류는
이민국에 반납하게 됩니다.
3) 한달 만 거주하는 걸로 하고 USD100불만 내면 되는지?
: 안됩니다
4) 6개월 정도로 해서 600불만 내면 되는지?
: 안됩니다
5) 한달이든 두달이든 1,200불을 모두 내야 하는지?
: 모두 내야합니다. 아니 이미 모두 내어졌어야 합니다.
6) 어떤 경로로든 KITAS를 일단 발급받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무효화-케이블 취소 등-할 순 없는지?
: 스폰서가 무효화 하면 무효가 됩니다.(2주 이내 출국)
보스님의 댓글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eawolf님, 삼식이님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일단 출국할려면 본인이든, Boss든 1,200불은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군요...
본인이 지불하게 되면 KITAS는 본인 소유임으로 다른 곳에서 머물거나 일해도 되는지요?
삼식이님의 댓글
삼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험담 입니다
$1200불 회사에서 안내는 바람에 졸지에 입국 금지 처분 내려졌구요
출국 할때 이민국 애덜이 공항까지 졸졸졸 따라와서 돈으로 해결하고 출국 할수 있었습니다
입국 금지 처분 해결 하기 위해 Rp3500만 루피아 이상 들었다는....... ㅜ.ㅜ
그러니 꼭 내세요.. 제꼴 나지마시고...
비자 문제 이야기만 나오면 욱~ 하고 올라오는 이감정....쯥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식으로 취업비자 내면,
에이젼트 비용 500~600불과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정부에..취업비자 발급비용을 냅니다.
일시에..1200$을 내게됩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받는 돈이고, 네고 불가입니다.
(디자이너 출신 아주머님이..
파산해서..그돈없어서..이민국장면담해서..읍소해서..
면제받고..반성문쓰고 출국하는것은 본적있습니다. ..ㅋㅋ.
아저씨들은 시도불가..감옥 직행합니다..ㅋㅋ
1200$ 네고나..등 해보신분 있으시면..회신달아주세여..ㅋㅋ
저도 궁금..ㅋㅋ)
한달 이던 6개월이던, 1년짜리는 1200$내야합니다.
저도 좀있다 내야합니다..--; 좀 버겁긴 하네여..--;
안내면..출국시 지장 많습니다. ^^;
케이블 비용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비자,비즈니스비자도 케이블쏴야해서..ㅋㅋ)
엄밀히 이야기하면..
외국인 1년취업비자 허가용 정부 공식 납입료입니다.
정식비자 내줬는데..한달있다 들어간다하면..
한국인 보스입장에는 열은 받겠죠..ㅋㅋ
비자 남은 기간을 다른 외국인을 받으면..돌릴수있다고 들은것 같기도합니다.
즉..남은 11개월을 다른 한국인 채용하면 그 사람앞으로 돌릴수있는것 같던뒤요.
확실한건 아니구, 카더라 통신..^^;
고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