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5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5,150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234건 2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02 비자 비지니스비자 연장관련 댓글4 Jason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8 6172
701 비자 배우자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1 하후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2 6159
700 답변글 여행 Singapore Visa여행 댓글3 빼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2 6151
699 여행 싱가폴 뉴스 조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2 6148
698 비자 까라와찌 현지인 비자 대행 전화번호문의 댓글4 가로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0 6086
697 비자 인도네시아 이민 질문 드려요!! 댓글3 미야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6084
696 비자 단수여권소지자 비자발급... 댓글2 히로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1 6080
695 비자 도와주세요.. 댓글2 beyour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1 6071
694 비자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발급 관련 댓글1 redem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6 6061
693 비자 kitas 남편 스폰서로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2 amo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2 6061
692 비자 kitas 아내가 스폰서 일떄 댓글1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7 6058
691 생활/문화 국제결혼 절차와 혼인신고 질문 [선 한국 vs 선 인도네시아] 댓글5 독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9 6040
690 비자 은퇴비자 EPO 댓글5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0 6036
689 비자 비지니스비자(단수) 관련 긴급 질문 드립니다. 댓글2 Jason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8 6028
688 여행 자카르타 입국시 비자 댓글1 가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7 6013
687 비자 단수여권 발리 방문 가능한가요? 댓글3 yoyoy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1 6007
686 비자 인도네시아인 한국 방문 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4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1 6005
685 비자 사회문화 비자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9 5991
684 비자 도착비자 연장 대행사 문의. 댓글3 관세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0 5981
683 비자 EPO신청 후, 배우자 비자 동시신청 문의 댓글2 클날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5976
682 비자 중국관광비자받기 JMGw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8 5975
681 답변글 비자 Re: 비즈니스 비자 댓글3 미스터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5 5956
680 비자 인도네시아인 한국 비자 받는게 어렵나요~ 댓글3 Cobin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7 5955
679 비자 Kitas 연장기간 중 한국 출장을 가여 합니다. 댓글1 우시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8 5955
678 비자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Visa Kerja 받기위한 서류 댓글5 springy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4 5947
677 기타 안녕하세요. 수마트라 람풍메트로나 반달람풍에 사시는분 계시나요?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4 5936
676 비자 유학비자로 끼따스 신청가능한가요?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5 5914
675 비자 현지인 한국 관광관련 비자 문의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2 591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