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부동산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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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진파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3-02 17:25 조회9,67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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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이라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처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정보 열람/발급)가 있나요? 있다면 사이트 주소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없다면...부동산 정보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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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s님의 댓글
vec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공증인만이 가능합니다. 먼저 공증인을 선임하시고, 해당 물권을 정해주시면 공증인이 해당 물권에 이상유무를 파악합니다. 참고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소유권리증(Sertifikat tanah)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인니는 부동산정보가 우리나라처럼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토지를 매매하려는 경우, 부동산소유권리증(Sertifikat tanah)사본을 공증인에게 제시하고, 공증인이 행정기관(BPN)에 들어가서 근저당설정 등 토지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