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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26세 이하 구인, 구직 문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06 21:18 조회4,46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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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구직란 보다가...

제가 알고 있기론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25~26세 이하 외국인 근로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취업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요즘들어 현지, 혹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취업 왔다가 어려운 처지가 되느 경우를 많이 알게 되서

안타까운 마음에 걱정이 되어 적어 봅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들 있으면 확인차 글 남겨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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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얕은지식...간략히 공유드리면...
인니정부가 외국인력을 인니내에서 고용허가를 주는 주된 이유는 '기술과 전문성의 전수'라고 장관령에 명기하고, 또 의무적으로 외국인력으로부터 그 기술과 전문성을 전수받기위한 인니인력(TKI Pendamping)을 정하도록 되어있지요..

노동법상 외국인력의 고용허가(IMTA)신청시,
'외국인력이 맡을 직책의 조건에 맞는 교육력 소지'라는 다소 애매한 문구와 '최소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관련,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학사이상의 학력과 5년이상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국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구요..
그래서 점점 더 외국인력에대한 근로허가/체류허가 발급이 까다로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행인것은 컨설팅사의 능력(?)에 따라 해당허가들이 아직 발급가능하다는 점이구요..
나이문제 보다는 본인의 능력만 회사에 충분히 보여주시면 인허가문제는 아직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Missp님의 댓글

Miss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만 25세 미만은 1년보다 6개월짜리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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