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385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2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80 비자 여권 없이 말레이시아 여행 문의 드립니다. 댓글3 sh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3511
5679 비즈니스 가라오케 기기나 업그레이드 하시는분 찾습니다. 댓글1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31 5042
5678 교육 뽄독인다 근처에 테니스 강습 받고싶습니다. (끄망자야) OPD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8 7375
567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4 happyvi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5 10060
5676 차량/교통 교통사고가 났을 시 댓글6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5 15360
5675 비즈니스 뿌리화물 연락처 알수있을까요? 댓글3 jad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3 10039
5674 비자 9 댓글4 요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12003
5673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조깅하기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댓글8 sand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2112
5672 기타 한국에서 이사할때... 댓글1 웨타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4 8627
5671 기타 손님 접대 식당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3 11393
5670 비자 한국에서 인돈네시아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비자 신청 방법좀 도와주세요 댓글1 인도네시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1 9579
5669 생활/문화 .. 댓글6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4 13413
5668 차량/교통 아시아나 연착 댓글11 1똥행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12642
5667 기타 해외에서 한국방송 무료로 실시간으로 보세요 댓글3 기린d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1 11437
5666 건강 종기 제거 댓글3 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8 8233
5665 통신/전자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의 건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3 8881
5664 차량/교통 차량 등록지 이전 댓글2 하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9 5183
5663 통관 인니 입국시 관광 비자 댓글9 꾸뀨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11856
5662 비자 쿠알라룸푸르 인니대사관에서 비자받기 댓글3 세이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9302
5661 여행 반둥 시간보낼만한 곳 있나요? 댓글6 반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0 10413
5660 기타 인니-한국어 / 인니-중국어 인도네시아인 통역 구합니다.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7 8022
5659 교육 UI BIPA 도와주세요.. 댓글11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4 12448
5658 비즈니스 PMA 회사 구비해야할 서류 관련 댓글8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4627
5657 생활/문화 인터넷 어떤게 좋을까요 ??? 댓글4 뿌뿌ㅜ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9 9862
5656 생활/문화 비비탄 권총 어디서 파는지 아시는분 계십니까? 댓글5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0 10356
5655 비자 [급] 싱가폴 당일비자 진행관련 댓글2 KKan9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7762
5654 생활/문화 뱀가방 구매 댓글3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6 12158
5653 비즈니스 월급이랑 주택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댓글13 프랭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5 918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