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PPh 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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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11 19:38 조회5,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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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기계 및 설비자재에 대해 수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자유 무역 협정)에 의해 무관세 등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 PPh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0%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올해(2013년)까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PPh가 2.5% 였지만, 내년(2014년)부터는 7.5%로 인상됨에 따라, 수입을 자주하는 업체에서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물론 년말에 소급 및 환급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PPh 환급은 절차도 까다롭고, 세무 조사 등의 구실을 주는 격이 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은 수입물품에 대해 PPh가 0%라는 세법 규정을 보았는데, 이는 어떤 절차로 가능하지 와, 인프라 스트럭쳐 사업은(공공시설 건설 사업 등) 그와 별도로도 수입물품에 대해 PPh가 0%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법과 어떤 세법 조항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해 PPh 0% 혜택을 볼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명쾌한 설명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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