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0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1,095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87건 2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55 비자 인도네시아 여성 한국비자 받기 댓글17 sung707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9 7352
2554 갤럭시 탭 / 아이폰 / 갤럭시 S .. 댓글3 theone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2 8387
2553 에어 아시아 청사 위치? 댓글6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4 8791
2552 자카르타 시내에 면세점이 있나요? 댓글7 데오그라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13793
2551 모기장이요..... 댓글6 kiih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4 10009
2550 은행 은행 이자율 댓글15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31 9389
2549 여행 인도네시아 발 유럽 여행 가보신 분 댓글9 끼야야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31 9658
2548 여행 그라시아가 궁금합니다 댓글7 울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7 9632
2547 건강 아기 예방 접종에 대해 댓글4 곰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0 14410
254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댓글9 aemill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4 8108
2545 비즈니스 취업 관련 질문. 댓글1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4 5780
2544 은행 은행 대출전화 및 광고 문자 댓글2 죠니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3 6771
2543 생활/문화 M 정수기필터가 싸게 유통되고 있다는데.... 댓글11 보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14215
2542 건강 병원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정형외과&CT촬영) 댓글9 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8926
2541 은행 인도네시아에선 은행이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10 66666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7 9241
2540 기타 한국에서 택배보낼때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5 vivianlee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1 8466
2539 노트북에 대한 문의 댓글10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1 6915
2538 비즈니스 회사 설립전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댓글6 smarin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10129
2537 건강 자카르타에 있는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4 짱숑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9757
2536 통신/전자 LG 070 인터넷 전화 구매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하죠? 댓글4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5 12431
2535 차량/교통 Premium 과 Pertamax 휘발유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댓글13 권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9 9969
2534 통신/전자 아이폰을 노트북에 연결하여 인터넷 할때 댓글15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2 9485
2533 기타 한국산 가전제품사용방법 댓글4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5 8121
2532 기타 노니 주스를 한국에 보내려는데...배송법 댓글2 놀자일하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11197
2531 차량/교통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 하노이가려는데... 댓글6 뿌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3 9767
2530 비자 비자 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FIBL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2 10194
2529 차량/교통 차를 한 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댓글17 프레세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0422
2528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5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791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