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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집주인이 좀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 이런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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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8 14:40 조회8,609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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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한고 있는데 마침 제가 사용하는 층에 외벽 쪽으로 옥외 간판이 걸려있습니다.

근데 어제 집주인이 부르더니 옥외 간판이 혹시나 문제가 생겨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

 

차량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제가 전부 책임을 지라는 황당 무개한 소리를 지껄이는데 ..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 부분인가요?

 

천재 지변이 날경우 새입자가 전부 책임진다는 조항 이후 충격의 연속이군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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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이 잘못 알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간판의 소유주에게 말하라고 하시고 소유주도 내 몰라라라 하면 철거 해 버리면 되고...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요..

9단날라차기님의 댓글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올초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전주인과의 계약 내용 및 구두 내용이 다 무효 처리된것 처럼 말하네요. 자기는 나한테 돈한푼 받은게 없으니 내가 오히려 고마워 해야 한다나.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임대계약은 이전 주인과 했고, 그사이에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전 주인과 새로운 주인 그리고 임대인과 새롭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건 아닙니다).
현재 주인의 언급을 볼때, 차후 여러가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현재 임대 계약이 현 집주인과도 유효하다는 뭔가가 필요하지 싶네요... 관련 임대차 계약등에 정통한 분의 조언이 급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충 글을 보니까 이미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중인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미 상호 서명된 임대 계약에 주인이 임의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먼저 확인해서 상기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조항이 있는데 미쳐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라면 임대하신 분의 실수 이고, 주인이 상기차 말한것이 될 것이고,
관련 조항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것이라면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함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이나라가 무대뽀라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계약까지 효력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Materai위에 서명된 것을 위반하는 것을 더 무섭게 생각합니다.
가장먼저 임대계약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우선순위라 사료됩니다.

9단날라차기님의 댓글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만으로도 힘이 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나라는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를 않으니... 오늘도 예기했는데 자기는 모르겠다는식으로 일관적으로 나가는데 미치겠네요.. 갑질의 횡포가 이런것인가하는...

아돌프님의 댓글

아돌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인에게 그러면 그러세요...  혹시 내가  무의식속에서 갑자기 골프채로 대갈통을 갈길수 있으니 알아서 잘 피하라고...  그리고 시간 있으면 그렇게 죽어도 9단 날라차기님 잘못은 아니라는 확인서 한장 써가지고 오라고---..

봉필님의 댓글

봉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판때문에 문제발생시 내가 책임져야하니 간판을 철거하던가 아니면 문제발생시 책임지라고 간판 소유자에게 말씀하셔야할듯 아니면 주인한테나

9단날라차기님의 댓글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설치한것이 아니고 저희 회사 선전 간판도 아닙니다만.. 단지 제가 사용하는 층에 붙어있다는것이죠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이런거 답변 잘 안하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설치하여 수익,사용하는 사람이(옥외간판 소유회사 또는 개인)
관리 책임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글로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주인에 kasar 하게 이야기 한거 같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거 일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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