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와이프 스폰서가지고 imta 만들면 근무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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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11 13:44 조회3,128회 댓글6건본문
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직이라도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있다면 imta발급 가능합니다.
걱정하실일은 없네요.^^
다만,본인의 급여나 소득은 신고하셔야겠죠.
그리고, 신고된사업장외에는 일하시면 문제가생기게됩니다.
조심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아내 명의의 가게 한곳을 지정해서 그 이름으로 imta 받아 그 곳에서만 일할수 있겠네요..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猫爸님의 댓글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능합니다 저도 퇴사하기전까지 와이프 스폰서로 임다를 받아서 근무하였습니다
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말은 기존회사를 퇴사하고 무직상태에서 와이프 스폰서로 끼따스를 발급받은후 다른 회사에 취직 목적이 아닌 와이프 명의의 가게 같은데서 일을 하기위한 imta 를 발급받을수 있나 여쭤본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imta 가 발급이 안되는군요..
와이프가 회사는 아니고 와이프 명의의 가게는 있는데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는 없는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